군 장병, 훈련 중에도 '청년미래적금' 가입 가능…내일준비적금과 중복 혜택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0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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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가입 지원을 위해 2025년도 소득 확정 전인 7월 1일 이전에 미리 가입 신청을 받는 것으로, 7월 1일 이전 신청자도 7월 1일 가입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2025년 소득 기준으로 소득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적금 상품으로, 가입 신청 및 심사가 모바일 앱 기반의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가입 신청, 본인 인증, 계좌 개설 등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스마트폰 사용이 필수적이나, 입영 직후 기초군사훈련 기간에는 훈련소 내 스마트폰 사용이 제한되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와 국방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군사훈련 기간 중인 청년들이 가입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훈련소 내에서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비대면 가입 신청 및 계좌 개설 절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2025년 과세 대상 소득 또는 일부 비과세 소득이 있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장병은 '일반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미래적금은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가입 방식이므로, 가입을 희망하는 장병은 입영 전 또는 가입 신청 전에 취급 기관 모바일 앱을 미리 설치하고 회원 가입, 본인 인증, 입출금 계좌 개설 등의 절차를 사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권장된다.
군 장병은 장병내일준비적금 또는 장기간부도약적금과 청년미래적금을 중복 가입할 수 있다. 병사의 경우 장병내일준비적금과 청년미래적금을 모두 가입하면 약 4000만 원 수준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병 월급만으로 두 적금에 납입할 경우 약 3891만 원, 최대 한도로 납입 시 약 4074만 원의 목돈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청년미래적금은 만기가 3년으로 제대 후에도 납입이 필요하다.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복무 중인 장병도 전년도에 과세 대상 소득 또는 일부 비과세 소득이 있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미래적금 일반형 가입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 및 관계기관은 가입 관련 주요 정보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세부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1397 바로 3번)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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