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자외선차단제 올바른 사용법 안내…기능성화장품 확인 및 꼼꼼한 사용 당부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06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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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자외선차단제 구매 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기능성화장품 표시와 자외선차단지수(SPF) 및 자외선A 차단등급(PA)을 확인해 사용 목적과 활동 환경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외출 15분 전에 충분히 바르고 물놀이 등 야외 활동 시에는 1~2시간마다 덧발라야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외선차단제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색소 침착과 광노화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화장품이다. 제품 구매 시에는 식약처에서 자외선 차단 효과를 인정받은 기능성화장품 표시가 있는 제품인지 확인하고, 제품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한 뒤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기능성화장품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외선이 매우 강한 시간대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긴소매 옷, 챙 넓은 모자, 선글라스 등을 함께 활용하면 자외선 노출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자외선차단제는 외출 15분 전에 충분한 양을 피부에 고르게 바르고, 땀을 많이 흘리거나 장시간 햇빛에 노출될 때는 수시로 덧발라야 한다.
제품 선택 시에는 자외선차단지수(SPF)와 자외선A 차단등급(PA)을 확인해야 한다. SPF는 자외선B의 차단 효과를 나타내는 지수로 50을 초과하는 경우 SPF 50+로 표시하며, 숫자가 높을수록 자외선B 차단 효과가 좋다. PA 등급은 PA+, PA++, PA+++, PA++++로 표시하며, + 개수가 많을수록 자외선A 차단 효과가 높다. 다만, SPF 지수가 높아질수록 자외선 차단 효과가 비례해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SPF 50 이상에서는 실제 차단 효과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SPF와 PA 수치가 높은 제품일수록 차단 효과는 좋으나 피부 자극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야외 활동 시간, 피부 상태 등을 고려해 적절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해변이나 수영장 등에서 물놀이를 할 때는 물이나 땀으로 자외선차단제가 쉽게 지워질 수 있어 내수성 또는 지속내수성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지속내수성 제품이라도 2시간마다 덧발라야 한다.
자외선차단제 사용 시에는 눈이나 입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히 분사·분무형 제품을 얼굴에 직접 사용할 경우 눈이나 입으로 들어가거나 흡입될 우려가 있으므로 먼저 손에 덜어낸 뒤 얼굴에 바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용 후에는 깨끗이 세안해 자외선차단제가 피부에 남지 않게 해야 하며, 이상 반응 시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의 품질·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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