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병영 고충 및 비리 신고 위한 '국방헬프콜' 운영 안내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0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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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은 '1년 365일 0(공)감하는 3(상)담 전화'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정부가 지정한 국가 특수번호로 일반전화, 휴대전화, 군 전화 구분 없이 1303번으로 무료 연결된다. 상담은 24시간 365일 가능하며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고충 해결을 돕는다.
전화 상담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helpcall.mnd.mil.kr) 접속, 모바일 앱 '국방헬프콜' 다운로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국방헬프콜' 채널 추가를 통한 채팅 상담 등 다양한 온라인 창구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방헬프콜은 군 조직 특성상 외부에 알리기 어려운 문제를 익명성과 접근성을 바탕으로 상담할 수 있어 장병과 가족들의 심리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국방헬프콜 이용 시 유의사항도 있다. 상담관이 전화 폭력 등으로 정상적인 상담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상담이 중단될 수 있으며, 군 비하, 폭언, 음란성 게시글 등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은 삭제되거나 사안에 따라 징계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국방부조사본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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