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농기계 사고 119 자동 신고 시스템 도입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0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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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국가가 책임지는 안전한 일터, 건강한 농업인과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2030년까지 농림분야 재해율을 2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5대 전략 18개 과제를 추진한다. 5대 전략은 ▲현장 체감형 농기계 안전성 확보 ▲농업시설 안전관리 고도화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 ▲예방 중심 안전문화 확산 및 기술개발 확대 ▲안전관리 기반 강화 등이다.
농림분야 사고의 절반 이상이 농기계 사고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농기계 전도·전복, 끼임·절단, 교통사고 등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안전구조물 의무설치 대상 농기계를 기존 4종에서 지게차와 굴착기를 포함한 6종으로 확대하고, 승용형 농기계에는 안전벨트 미착용 시 경보음이 울리는 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한, 농기계 사고 발생 시 사고 정보를 119에 자동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계 반사판 설치 기준도 강화하며, 불법 개조 등 유통·사용 단계의 위험 요소 점검도 강화한다.
깊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벌목 작업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유압식 벌목기와 안전모 등 안전 기계·장비 구입 비용의 70%를 지원하고, 산림기술자 등 자격을 갖추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벌목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벌목 감독 현장 대리인 배치 기준도 강화하여 1명이 1개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도록 개선한다.
질식·추락 사고가 빈번한 축사 시설의 사고 예방 대책도 강화한다. 양돈장의 슬러리피트, 집수조 등 작업 공간별 질식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장비 공동 구매를 지원하고, 해당 시설을 정기적으로 의무 점검하도록 개선한다.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 대상자에게는 안전 난간과 표지판 설치 등 추락·질식 사고 예방 조치를 의무화한다. 산지유통센터(APC),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농산물 유통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 개보수 자금 등에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여한다. 추락 위험이 높은 저수지와 용배수로, 연결 농로에는 안전 펜스와 난간 등 접근 차단 시설을 설치하고, 위험 안내판과 야간 조명 등 안전 시설도 확충한다.
정부는 고령농, 여성농,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고령농의 폭염 시기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현장 밀착 관리를 실시하고, 질병 조기 발견을 위한 왕진 버스 사업을 확대한다. 여성농을 위한 건강·안전 지원도 확대하여 특수 건강 검진 대상 연령을 완화하고, 들녘 공동 화장실을 신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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