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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튜브발 상속·증여세 오해 바로잡기 나선다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0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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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산 가격 상승과 고령화로 상속·증여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유튜브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잘못된 세금 정보가 확산되면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국민참여단 144명을 구성하고 자주 묻는 질문을 바탕으로 <상속증여세 오해와 진실>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단은 온라인에서 얻는 세금 정보의 정확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부모의 생활비 지원, 가족 간 금전 대여, 부모 카드 사용 등에 대한 질문을 제기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올바른 세법 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주요 내용 중 '팩트체크 TOP3'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비·용돈 계좌이체'의 경우, 부모가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적정 범위 내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자녀가 독립적인 소득이 있거나, 받은 돈을 저축·투자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생활비'라는 메모 형식보다는 실제 사용 용도와 받는 사람의 경제적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둘째, '가족 간 무이자 차용증 작성'에 대해 국세청은 형식적인 차용증만으로는 증여로 추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전 거래가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환 능력, 적법한 차용증, 상환 내역 등으로 차용 사실을 명백히 입증해야 한다. 무이자 대출 시 연 1000만 원 미만의 이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국세청은 원금 상환 여부 등을 사후 관리한다.

셋째, '엄마 카드'로 생활비나 고가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경제 능력이 있는 자녀가 부모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현금 증여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명품 가방이나 해외여행 등 고가 소비는 사회 통념을 벗어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국세청은 자녀의 과다 지출이나 채무 상환 자금의 원천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모 카드 사용 내역이 드러날 경우 가산세와 함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세법 해석에 대해 "성경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부양하는 것을 당연한 의무로 가르치지만, 이는 자녀의 경제적 자립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부의 이전을 조장하는 방식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며 "가족 간의 재정적 지원은 성경적 원리에 따라 투명하고 정직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세법 또한 이러한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법의 복잡성을 악용하여 편법적인 증여를 시도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행위이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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