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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BTS 부산 공연 앞두고 숙박업계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 발표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05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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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0월 15일과 16일 개최되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부산 콘서트를 앞두고 일부 숙박업소의 과도한 요금 책정 및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한, 2000여 개의 대체 숙박시설을 확보하고 교통편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열고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이행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를 주재하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앞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특히 "부산지역 대규모 공연과 관련해 현재까지 2000여 개의 대체 숙박시설을 확보해 제공할 예정이며, 열차 14회, 심야버스 40편 등 교통편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관련 기관에 접수된 BTS 공연 관련 숙박 불편 신고는 총 311건으로, 이 중 업체 측의 예약 취소가 25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15일까지 공연장, 주요 교통거점 및 관광지를 중심으로 미신고 숙박업 영업행위, 숙박요금 게시·준수 의무 위반, 위생기준 위반 등 위법행위 점검을 포함한 숙박업 특별기획수사를 진행한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1차 현장점검에 이어 오는 8일과 9일에도 부산시, 행정부처, 국세청,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신고 접수 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규정을 점검하고 행정처분과 함께 국세청의 조세 탈루 혐의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바가지요금이 인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호텔업 등급 결정 시 페널티를 부과한다.

한편, 정부는 대학교, 종교시설, 공공기관 연수원 등 유·무상 대체 숙박시설 약 2000여 개를 확보했으며, 교통편의 경우 12일부터 부산시 내 대중교통을 연장·증편한다. 또한 수도권~부산 심야 고속버스 증편 및 부산 인근 열차·시외버스 증편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공연장 인근 영화관에서는 심야 영화 상영을 추진하여 숙박 수요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 및 일방적 예약 취소 제재 규정 신설과 관련하여 연내 입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숙박업, 농어촌민박업, 외국인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등의 개정 법률안을 6월 내 발의하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가격 인상이나 재판매 목적의 일방적 예약 취소 시 소비자 피해에 대해 계약금 환급 및 취소된 숙소 요금의 200%를 배상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개정에도 6월 중 착수한다. 바가지요금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도 가능하도록 전통시장법 개정안을 올해 3분기에 발의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6월 중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확대하는 한편, 부당한 예약 취소 등 소비자 피해 배상 기준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숙박업 자율요금 신고제 도입과 일방적 예약 취소에 대한 제재 신설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6월 내 신속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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