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 발표…기획감독 100곳 추가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0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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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주노동자는 110만 명을 넘어서며 산업 현장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여전히 폭행, 괴롭힘, 부당한 대우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언어 장벽, 낯선 제도, 고용·체류 불안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도 신고나 상담에 나서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포착하고, 확인된 사안을 신속히 감독 및 권리구제로 연계하는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선제적 감독 강화 ▲이주노동자 권리구제 강화 ▲현장 인식 개선 ▲제도 개선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이주노동자가 모국어로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를 상시 운영하고,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재직자 익명제보센터'에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항목을 신설하여 익명 신고를 받는다. 또한, 각 지역에서 한국 생활과 근로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외국인 인권리더' 제도를 운영하여 현장의 위험 사례를 파악하고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맡길 예정이다.
감독 강화 측면에서는 전국 150곳 대상 정기 감독에 더해, 인권침해 우려 지역 및 이주노동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6월부터 폭행·괴롭힘 특화 기획감독을 100여 곳 추가 실시한다. 지방노동관서-지방경찰청-출입국외국인사무소 간 핫라인을 구축해 유관기관 공조도 강화한다.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이주노동자 밀집 지역 14개 지방노동관서에 '이주노동자 전담팀'을 신설하고, 피해 노동자와 가해자의 신속한 분리를 위한 쉼터 연계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매주 공인노무사 등이 고용센터에 출장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다국어 상담원과 연계한 상담·신고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주와 관리자의 인식 개선을 위해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을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 대상에 포함하고, 소통·갈등관리·인권보호 등 특화 노무관리 컨설팅을 실시한다. 외국인 고용 사업주에게는 이주노동자 인권존중 필요성 등을 담은 안내문을 매 분기 발송할 예정이다.
제도 개선 차원에서는 이주노동자가 부당한 대우나 위험한 근무환경에 놓인 경우 사업장 변경 제도를 개선하고, 취업비자별 주관 부처가 달라 발생했던 중복·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이주노동자에 대한 통합 지원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주노동자는 우리와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 이들의 권익 역시 국적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라며, "신고와 권리구제의 문턱을 낮추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더 빠르게 포착해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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