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스텔스 자동차' 사고 예방…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0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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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2026년 9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모든 일반 자동차(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주변 밝기를 감지해 전조등과 후미등을 자동으로 켜는 기능이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이 기능은 운전자가 임의로 소등할 수 없도록 하여 야간 운전 시 '스텔스 자동차'의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또한, 전기차의 회생제동 기능 작동으로 인한 감속 시 제동등이 자동으로 점등되도록 기준이 개선된다. 이는 운전자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는 것만으로도 차량 속도가 줄어들 때, 후방 운전자가 이를 즉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공장이나 물류창고 등 협소한 공간에서 차량 외부에서 원격으로 차량을 저속 이동시킬 수 있는 원격 조종 기능과, 운전 중 비상 상황 발생 시 차량이 스스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정차하는 비상자동정지 기능에 관한 기준도 신설된다.
중·대형 화물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 후미 충돌 시 적재함 아래로 밀고 들어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후부 안전판의 강도 기준이 강화된다. 기존 10톤에서 18톤의 충격까지 견딜 수 있도록 기준이 상향 조정되며, 변형량 기준도 400㎜에서 300㎜로 줄어든다. 이 기준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박용선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자동차 기술 발전과 연계해 안전과 직결되는 자동차 기준을 강화하는 선제 조치"라며, "향후에도 국제기준과 조화하면서 안전한 자동차가 제작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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