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 확대… 500인 이상 사업주 대상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5-30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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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지난 14일 발표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 주도의 재취업 지원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1000인 이상 사업주에게만 적용되던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사업장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500인 이상 사업주로, 2029년 하반기에는 300인 이상 사업주까지 의무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전직이 활발하고 재취업 지원 필요성이 높은 중견·중소기업 노동자들도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할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근로자 주도로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의무 이행 방식도 다양화된다. 현행 제도는 사업주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로자는 참여 여부만 선택할 수 있어 실효성 있는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직업훈련 등 스스로 희망하는 서비스에 참여할 경우, 사업주가 근로시간 조정, 단축, 휴가 부여, 비용 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면 이를 의무 이행으로 인정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개인 특성에 맞는 재취업 준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주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아도 개별 근로자에게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권진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을 확대하는 동시에 근로자 주도로 서비스 참여를 유도하여 실효성을 높이도록 설계됐다"며 "사업주는 쉽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로자는 개인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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