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어민 면세유 지원 확대… 유가연동보조금 한도 상향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5-30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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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방안'을 공개했다. 기존에는 유가 상승 시 기준 가격 초과분의 70% 한도 내에서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해왔으나,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급 한도를 초과하는 유가 인상분에 대한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본격적인 농번기와 성어기를 앞두고 농어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급 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경유의 경우 리터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등유는 143.9원에서 183.2원으로, LPG는 154.8원에서 197.1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관련 사업 지침 개정을 거쳐 오는 5월 29일 면세유 구입분부터 인상된 지원 한도를 즉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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