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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 34곳 적발…'공짜 노동' 근절 나선다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5-29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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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를 악용해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 34곳을 적발하고 '공짜 노동' 근절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26일부터 두 달간 포괄임금 오남용 실태에 대한 기획 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언론 보도, 청원, 익명 신고 등을 통해 포괄임금 오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업장 101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독 대상은 주로 음식점, 숙박 등 서비스업과 정보통신(IT) 업체였으며, 이 중 포괄임금제를 활용하는 사업장 79곳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이 34곳(43.0%)으로 확인되었으며, 총 4억 4800만 원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면서도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업장도 34곳이었으며, 근로시간 기록 및 관리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은 27곳으로 나타났다.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에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임금 체불뿐만 아니라 연장근로 한도 위반, 근로시간 기록·관리 위반 사항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는 시정 지시와 함께 체불 임금 전액 지급을 명령했으며, 불응 시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해 컨설팅 연계, 노무 관리 지도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단발성 감독에 그치지 않도록 상시 감독 체계를 운영하며, 익명신고센터 제보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익명신고센터 제보가 잦은 구로·가산 디지털단지에 대한 감독에 착수했으며, 월별 제보 내용을 분석해 감독 대상 지역을 선정해 연말까지 감독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가 온전히 지급되는 것은 노동시장 정상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포괄임금이라는 이유로 법에서 정한 노동의 대가가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익명신고센터를 통한 포괄임금 오남용 제보가 늘고 있는 만큼, 현장의 요구를 신속히 반영해 공짜 노동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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