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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BTS 공연 앞두고 '바가지 숙박요금' 근절 총력…대체 숙소 확보 및 특별 점검 실시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5-29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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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 부산에서 개최되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별 점검 및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28일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와 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장 공동 주재로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 TF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관광지 등에서 발생하는 바가지요금 현황을 점검하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지역 숙박업소의 예약 취소, 고액 요금 징수, 게시 요금 미준수 등 바가지요금 우려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근절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민간은 협력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의 대체 숙박시설을 최대한 확보하여 관광객의 숙박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부산, 양산, 창원 등 인근 지역의 대학교, 종교시설, 공공기관 연수원, 청소년 수련시설 등이 숙소 제공에 동참했으며, 현재까지 약 1300여 개의 대체 숙박시설이 확보되어 예약을 완료했거나 순차적으로 안내 중이다. 향후 추가 시설 확보도 이어질 예정이다.

대체 숙박시설 정보는 '비짓부산' 및 한국관광공사 누리집 '비짓 코리아' 등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공정숙박 챌린지' 등 민간의 자발적인 정상가 숙박 서비스 참여를 독려하고, 관내 거주 외국인의 홈스테이 활용 검토 등 관광객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부산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 야간열차 및 부산-서울 심야버스 증편 등 교통 편의 제공 방안도 조속히 마련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숙박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공연장 인근 숙박시설의 공정한 가격 관리 협조를 요청했다. 행정안전부 역시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대한숙박업중앙회 등 민간단체와 함께하는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을 추진한다. 부산관광협회는 부산시, 대한숙박업중앙회 부산지부와 함께 자정 결의대회 및 공정관광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실제 현장에서의 바가지요금 발생 여부를 파악하고 시정하기 위한 범부처적 노력도 병행된다. 오는 29일과 다음 달 8~9일에는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특별 현장 점검이 실시된다. 이 점검을 통해 공연장 인근 숙박업소의 운영 실태, 위생 상태, 가격 담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위반 시 시정 명령 및 영업 정지 등 즉각적인 제재 조치가 취해질 계획이다.

부산시는 다음 달 15일까지 부산역, 서면 등 교통 거점과 공연장,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숙박업 특별 기획 수사를 추진한다. 미신고 숙박업 영업 행위, 숙박 요금 게시·준수 의무 위반, 위생 기준 위반 등 위법 행위 적발 시 형사 입건 및 행정 조치 등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방침이다.

한편, 지역번호 120 또는 관광 불편 신고센터 1330을 통해 접수된 불편 신고는 해당 업체 리스트가 부산시 등 지방정부에 즉시 통보되어 점검 조치가 이루어진다. 지방정부는 해당 리스트를 국세청에 통보하여 조세 탈루 혐의 조사 등 협업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바가지요금으로 소비자 피해가 인정된 숙박업체는 호텔업 등급 결정 평가 항목에서 감점 배점을 최대 10점에서 30점으로 높이는 등 페널티도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 등과 협력하여 숙박업소의 부당한 계약 취소나 일방적인 추가 요금 요구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소비자 피해 예방 주의보'를 발령하고, 주요 피해 사례 및 소비자 행동 요령을 전파할 계획이다. 숙박업소의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되며, 위법 행위 확인 시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다음 달 안에 마무리하여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숙박업 시기별 요금 상한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사전 신고·공개하는 '자율요금 사전신고제' 도입, 가격 미표시·허위 표시 및 표시 요금 미준수에 대한 제재 강화, 일방적 예약 취소에 대한 제재 규정 및 소비자 피해 배상 기준 신설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관련 부처는 해당 과제들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연내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관계 법령 개정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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