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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멈춤'으로 생명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5-2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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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사진
운전 중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약 두 달간 주요 교차로 및 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도입된 우회전 일시 정지 제도의 정착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다.

이번 단속을 두고 일부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명확한 기준 부재, 단속 시점의 적절성, 교통 체증 유발 가능성 등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식이 생활화된 해외의 사례와 비교할 때, 이번 집중 단속은 교통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보행자 보호'를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존재한다.

올바른 우회전 통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일 경우, 우회전 시 마주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보행자가 통행을 마친 후 서행하여 통과해야 하며, 보행자가 없거나 보행 신호가 빨간불일 경우에는 서행하며 통과할 수 있다. 다만, 보행자가 건너려고 하는 기미가 보이면 즉시 멈춰야 한다.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는 정지선 앞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후 보행자가 없고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좌회전 신호가 켜져 있더라도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라면 마찬가지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는 경우,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졌을 때만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주행할 수 있다.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에서는 신호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 후 통행해야 한다.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15점, 또는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처벌 여부를 떠나 이번 집중 단속의 핵심 취지는 '보행자 보호'에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운전자는 잠시 멈추는 수고로움으로 보행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으며, 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실천해야 할 이웃 사랑의 실천이기도 하다. 올바른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찰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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