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까지 확대된 아동수당, 국가의 양육 지원 강화 움직임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5-2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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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보건복지부는 최근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하며 국가의 양육 지원 의지를 강화했다. 이번 개정은 지급 연령 확대와 지역별 추가 지원 신설을 핵심으로 하며, 단순한 수당 인상을 넘어 국가가 양육 부담을 보다 적극적으로 분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에 본 기사는 개정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고, 실제 신청 절차와 활용 방법을 안내하고자 한다.
◆ 아동수당 지급 대상 및 금액 확대
2018년 9월 도입된 아동수당은 가정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일정 연령 이하 아동에게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 제도다. 기존에는 만 8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월 10만 원이 지급되었으나, 초등학교 재학 아동에 대한 지원 공백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2026년부터 지급 대상 연령이 만 9세 미만으로 한 살 상향되며, 2027년 만 10세 미만, 2028년 만 11세 미만으로 매년 1세씩 확대되어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지급 기준은 학년이 아닌 출생일 기준이며, 2017년생 아동의 경우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대상에 포함된다. 정확한 수급 여부는 '복지로(www.bokjiro.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급액 구조에도 변화가 있다. 기본 월 10만 원에 더해 거주 지역에 따른 추가 지원이 신설되었다. 비수도권 또는 인구 감소 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5,000원이 추가되며,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1만 원, 인구 감소 특별지역은 최대 2만 원이 더해진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할 경우 1만 원이 추가되어 월 최대 13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추가 지원은 지자체별 조례 제·개정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시행되므로, 거주지 지자체의 시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수도권 거주 가정은 기존과 같이 월 10만 원이 지급된다.
이번 개정으로 소급 지급도 이루어졌다. 3월 법 개정으로 인해 1~3월분은 4월 24일 정기 지급일에 일괄 지급되었다. 특히 기존 지급 기준을 넘어 수당 지급이 종료되었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 약 43만 명이 다시 지급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 아동들은 별도 신청 없이 담당 공무원의 직권으로 처리되지만, 계좌 정보 변경이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에 문의해야 한다.
◆ 아동수당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신규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신고 시점에 아동수당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아동수당, 부모 급여, 첫 만남 이용권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되지만, 이후 신청 시에는 신청월부터 지급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센터 방문이 어렵다면 '정부24(www.gov.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로그인 후 '원스톱 서비스' 섹션에서 '행복출산' 항목을 선택하면 신청 경로로 이동할 수 있다.
출생신고를 이미 마쳤거나 아동수당만 별도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복지로 누리집을 이용하면 된다.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하여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아동수당 '신청하기'를 선택한 후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조부모나 위탁 부모 등 그 외 보호자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신청서 작성 시 복지 멤버십 동시 신청 여부를 묻는 창이 나타나는데, 복지 혜택을 자동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신청'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후 개인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 대상 및 이용 방법 안내 등을 확인한 뒤 자녀 양육 정보 영상을 시청하고, 신청인 및 가족 정보 입력, 구비서류 첨부 후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신청 처리는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완료되며, 처리가 완료되면 다음 달 25일 정기 지급일에 첫 수당이 입금된다.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PC와 동일한 절차로 신청할 수 있다. 수당은 매달 25일 등록된 계좌로 자동 입금되며, 25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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