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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어르신 위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 운영, 따뜻한 돌봄과 투명한 관리의 시작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5-2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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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치매 환자로 인해 어르신들의 재산 관리와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의 '대한민국 치매현황(2024)'에 따르면,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는 2023년 기준 약 87만 명이며, 2040년에는 1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사회 치매 환자 가족의 45.8%가 돌봄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질병을 넘어 가족 전체의 삶과 경제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회 문제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치매,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위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이 사업은 현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재산을 중심으로 최대 10억 원까지 관리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비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는 다양하다. 치매와 만성질환을 앓는 조부를 10년 넘게 돌본 30대 여성 A 씨는 가족 간 재산 관리 갈등과 조부의 현금 분실 경험을 통해 재산 관리의 어려움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반면, 초로기 치매 배우자를 7년째 돌보고 있는 60대 남성 B 씨는 가족들과의 충분한 상의를 통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재산 관리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치매 환자의 재산 관리는 금전적 문제를 넘어 가족 관계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사안이다.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어르신들의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공공 신탁 기반의 사업은 재산 관리 갈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산 유형에 대한 포괄적인 지침 마련, 개인정보 노출 위험 해소 및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 또한,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인식 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A 씨는 서비스 인지 시점이 늦었다고 토로했으며, B 씨 역시 주변에서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새로운 재산 관리 지원 체계 도입에 앞서 기존 '성년후견제' 운영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었다. 성년후견제도는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후견인이 재산 관리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지만, 일부 이용자들은 증명서 발급 과정 등에서 행정기관의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기존 제도의 현장 작동성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올해 4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년간의 점검 기간을 거쳐 2028년 본사업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하반기 시범사업 평가를 착수하고, '치매관리법' 개정을 통해 대상자와 지원 재산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치매 어르신들이 존엄성을 지키며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의 시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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