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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기업 근로자 점심값 20% 지원…'런치플레이션' 부담 완화 나선다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5-2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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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점심 식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을 시행한다.

이달 21일부터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약 5만 명은 평일 점심 외식 비용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월 최대 4만 원 한도 내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제빵점 등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결제 시 혜택이 적용된다.

이번 사업은 최근 급등한 외식 물가로 인해 커진 '런치플레이션' 부담을 완화하고 외식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고 KB금융그룹이 후원에 참여하여 근로자의 점심 외식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5만여 명이다. 다만, 참여 기업은 근로자에게 점심 식대를 지급하고 있어야 하며, '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 기업은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할인 혜택은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외식업체 결제 시 적용되며, 구내식당, 편의점, 유흥업소, 배달앱 온라인 결제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 누리집(https://www.atfis.or.kr/lunch)'에서 사업 지침을 확인한 후 기업 소재지 지방정부에 신청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외식업체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상생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민간기업, 지방정부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044-201-215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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