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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하천 관리 강화로 재난 예방 나선다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5-2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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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위험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하천 불법 점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하천 시설 안전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한 '하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하천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고, 공사 중 제방 무단 훼손으로 인한 수해를 원천 차단하며 하천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천 내 불법 점용 시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구체화 ▲불법 점용 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마련 ▲하천 시설 훼손 우려 시 사전 고지 근거 마련 ▲점용 허가 시 기술 검토 의무화 ▲제방 훼손 시 기술 검토, 현장 조사 및 복구 계획서 제출 의무화 ▲복합 허가 시 협의 기관 의견 반영 여부 통보 근거 마련 ▲점용료 등 납부 대행 기관 지정 및 수수료 규정 신설 등이 포함된다.

특히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불법 점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하천 이용·관리 및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긴급 하천 공사나 유지·보수를 방해하는 무단 점용, 수위 관측소 등 하천 시설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유수 흐름을 방해하여 수위 급상승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대형 불법 시설물 등에 대해 신속한 현장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불법 점용자가 원상 회복 명령이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도 마련했다. 위반 유형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영리 목적의 무허가 점용은 1000만 원, 점용 허가 실효 후 미복구 시 300만 원 등이 부과된다. 계고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점용 허가 과정에서 제방 등 하천 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루어진다. 점용 시설물 설치 과정에서 제방 훼손 우려가 있을 경우, 사전에 하천 관리청에 알려야 하며 제방을 절개할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기술 검토와 현장 조사를 의무화했다. 하천 시설 영향 분석 및 복구 계획서 제출을 통해 공사 단계에서의 부실 시공과 안전 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송호석 기후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하위 법령 개정은 하천 내 불법 점용에 더욱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제방 훼손 등 위험 요인은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기후 위기로 홍수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하천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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