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달라진 점과 납세자 중심의 편의 증진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5-2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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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333만 명의 신고 대상자에게 지난달 24일부터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모바일 안내문을 받지 못한 납세자에게는 서면으로 안내문을 전달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손택스 신고 화면 또는 ARS 신고로 즉시 연결되며, 홈택스를 이용하면 개인별 맞춤형 신고 화면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5월 한 달간 홈택스와 손택스는 소득세 신고 전용 화면을 운영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도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납세자 중심의 신고 환경 조성을 위해 홈택스, 손택스, ARS 등 신고 시스템 전반을 고도화하고 신고 안내문을 대폭 개선했다. '모두채움 안내문'은 신고에 필요한 정보 위주로 새롭게 구성되었으며,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이대로 신고하기'를 통해 더욱 간편하게 소득 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환급 대상자의 경우 ARS 신고 시 연락처와 환급 계좌를 매번 새로 입력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제공되어 환급 신고가 더욱 간편해졌다.
모두채움 서비스는 수입 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계산하여 안내하는 서비스로, 올해는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여 연말정산을 누락한 중도 퇴사자, 첫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한 1인 유튜버를 포함한 717만 명에게 발송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 안내는 460만 명에게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으로 발송되었으며, ARS(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후에는 문자 메시지로 신고 접수 사실을 안내하며,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가상 계좌도 문자로 안내한다. 납세자는 가상 계좌 외에도 신용카드와 간편 결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수정 사항이 있을 경우 홈택스와 손택스에 접속하여 신고서를 수정하면 된다. 모두채움 환급 대상자 중 수정 없이 그대로 제출한 납세자에게는 법정 환급 기한인 6월 30일보다 25일 앞당긴 6월 5일부터 환급금이 지급된다.
올해 140만 명의 납세자에게는 '맞춤형 소득세 신고 도움 자료'가 제공된다. 세무 조사 관련 신고 참고 사항을 제공하여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안내하며, 복잡한 공제·감면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는 최초로 국세청이 직접 분석한 '맞춤형 절세 혜택'을 안내한다. 특히 사업자 대출 등으로 주택을 취득한 납세자는 대출 관련 이자를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도록 신고 도움 자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최근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2022년 이후 최다 인원인 265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세정 지원을 제공한다. 유가 민감 업종, 수출 중소·중견 기업 사업자, 중동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및 파산으로 물품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도 홈택스의 '절세 혜택'란을 통해 직접 안내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기간 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위택스로 실시간 자동 연계되어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신청자에게 신고 및 납부에 대한 모바일 안내를 시행 중이며, 대상별 납부 세액, 가상 계좌, 신고 납부 기간 및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 사항이 없는 납세자는 위택스 접속 없이 지방소득세 가상 계좌로 납부하면 신고가 인정된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감면 사항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반영할 수 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 신고' 순으로 진행하면 되며, 추가 반영된 공제로 인한 환급금은 6월 30일 내 신고서에 기재한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연말정산에서 잘못 신고하여 세금을 적게 낸 근로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정정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정정하지 않을 경우 하반기 '과다 공제 점검 과정'에서 적게 낸 세금과 가산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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