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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으로 구민 부담 완화 기대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7-2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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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은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와 금빛휘트니스센터의 수영장 및 헬스장 이용료에 대해 8월 프로그램 접수분부터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단이 문화비 소득공제 결제 시스템 구축 및 관련 승인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가능해졌다.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는 2025년 7월부터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 관람료 외에 수영장과 체력 단련장 시설 이용료까지 대상이 확대되었다. 공단은 이를 통해 구민의 공공체육시설 이용 편의를 높이고 이용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소득공제 대상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이며, 해당 시설 이용료의 30%가 공제된다. 공제 한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 관람료,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 등을 포함하여 적용된다.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구민의 체육시설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구민 건강 증진과 지역 체육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병호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더 많은 구민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며 건강한 일상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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