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산모·신생아 응급 진료 체계 강화, 전국 24시간 안전망 구축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5-27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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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산모·신생아 및 응급 의료체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그동안 신생아 집중 치료 지역센터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 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지난해부터는 중증-권역-지역 모자 의료센터 체계로 개편하는 등 치료 기반을 확충해 왔다. 또한 지난해 9월부터는 국립중앙의료원 중앙 모자 의료센터에 전원 전담팀을 설치해 고위험·응급 분만 산모와 신생아의 병원 간 전원을 조정해 왔다.
하지만 고령 산모와 조산아 증가로 고위험 분만이 늘어나는 반면 전문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되면서 응급 분만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정부는 전국 단위 모자 의료 네트워크 구축, 신속한 전원·이송 체계 강화, 중증 모자 의료센터 확충, 의료 사고 부담 완화, 응급 환자 이송 체계 혁신 등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전국 모자 의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권역 모자 의료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협력 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현재 9개 권역 12개 협력 체계에서 운영 중인 '모자 의료 진료 협력 시범 사업'을 충청권, 전북권, 제주권까지 확대해 연내 전국 단위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권역 내 상급 종합병원과 분만 병원이 협력해 응급 환자를 지역 내에서 우선 수용하고,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전원 체계도 고도화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 모자 의료센터의 전원 전담팀 인력을 기존 5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해 동시다발적인 전원 요청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6월에는 '모자 의료 정보 시스템'을 개통해 여러 병원에 동시에 전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병상 확인과 병원 선정 시간을 대폭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응급 이송 체계도 강화한다. 고위험·응급 분만 임산부는 병원 간 전원 때에도 119 구급차를 이용해 안전하게 이송하고, 장거리 이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닥터 헬기, 소방 헬기, 군 헬기 등 정부 보유 헬기를 공동 활용한다. 임신부가 119에 신고하면 우선 평소 다니던 병원으로 이송하되, 해당 병원이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권역 모자 의료센터 중심의 협력 체계를 즉시 가동한다. 권역 내 해결이 어려우면 중앙 모자 의료센터 전원 전담팀과 중앙 119 구급 상황센터가 협력해 신속하게 이송 병원을 선정한다.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동네 분만 병원 전문의가 권역 모자 의료센터 당직을 일부 담당하거나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을 완화해 야간·휴일 진료 공백을 최소화한다. 또한 임신 주수, 미숙아 상태, 비수도권 여부 등을 고려해 모자 의료센터 건강 보험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중증 모자 의료센터를 전국 6곳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중증-권역-지역 모자 의료센터 체계를 운영해 왔으나, 센터별 역할과 의무가 불명확하고 일부 센터는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역별 진료 공백 문제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단계별 센터 역할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실제 진료 역량과 운영 실적 등을 평가해 센터를 재편할 계획이다. 특히 최중증 산모와 신생아를 치료할 수 있는 '중증 모자 의료센터'를 현재 서울 2곳에서 전국 6곳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에도 각각 1곳씩 중증 센터를 추가 지정해 전국 단위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비수도권 권역센터를 중심으로 성과 기반 사후 보상 도입 등 운영 지원을 강화하고, 은퇴 의사를 채용하는 경우 국가가 인건비를 지원한다. 국립대병원 산과 전임 교원 증원도 추진한다.
의료 사고 부담 완화 대책도 추진한다. 분만 등 필수의료 전문의를 대상으로 고액 배상 보험료를 지원해 의료 사고 발생 시 최대 17억 원까지 배상을 보장하고 있으며, 6월부터는 지원 대상을 산과뿐 아니라 응급실, 신생아 중환자실 전문의까지 확대한다. 불가항력적 분만 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도 강화한다. 지난해부터 국가 보상 한도를 최대 3억 원으로 상향했으며, 6월부터는 기존의 신생아 뇌성마비·사망, 산모 사망뿐 아니라 산모 중증 장애 발생 때에도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의료진의 형사 부담도 완화한다. 내년 5월 시행되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분만·응급 진료 등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의료 사고는 손해 배상이 완료되면 기소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기소되더라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 사고 심의위원회가 형사 사건을 사전 심의한다. 심의 기간에는 수사 기관이 의료인 출석 요구를 자제하도록 해 의료진의 형사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광주·전라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응급 환자 이송 체계 혁신 모델'도 올해 3분기 안에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 모델은 지역 응급 의료 기관 간 환자 수용 원칙을 사전에 합의하고, 응급실 포화나 고난도 질환 등으로 지역 내 수용이 어려운 경우 광역 상황실이 즉시 개입하는 체계다. 정부는 전국 확대를 위해 시·도가 지역별 의료 자원 분포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이송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복지부는 전국 6개 광역 상황실 역할을 강화해 이송 체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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