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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노동자 보호 강화…고용노동부, 현장 점검 및 엄정 조치 예고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5-2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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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법규 위반 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12일까지 건설, 조선, 물류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 약 1,000곳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 이행 상황을 불시에 점검했다. 5대 기본 수칙은 △시원한 물 제공 △적절한 냉방 장치 마련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보호구 지급 △119 신고 체계 구축 등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과 앞으로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폭염에 대비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 취약 현장의 준비 상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특히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불시 점검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중심으로 지도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기상청이 폭염 중대경보를 신설함에 따라 체감 온도별 작업 중지 권고 기준을 세분화했으며, 이번 점검에서 사업장이 폭염 특보 발령 시 작업 시간 조정, 옥외 작업 중지 등 단계별 권고 조치를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 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15일부터 31일까지 5대 기본 수칙에 대한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했다. 자율 개선 기간이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 달 15일부터는 본격적인 감독 체계로 전환하여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사법 처리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폭염 상황은 예측 가능한 만큼,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하고 시원한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5대 기본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올해는 폭염 중대경보가 신설된 만큼, 사업장에서는 폭염 특보 발령 시 작업 시간 조정, 옥외 작업 중지 등 단계별 권고 조치를 즉시 이행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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