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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확대 및 난임치료 휴직 신설로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5-2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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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하고,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 제도를 신설하는 등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초등 의무교육 시기 자녀 돌봄 부담과 난임 치료 과정에서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하여 추진됐다.

먼저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기준이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이는 실제 돌봄 수요가 큰 초등 학령기 전반까지 제도를 적용하여 자녀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함이다.

또한,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그동안 난임 치료를 받는 공무원은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난임 치료를 독립된 휴직 사유로 인정하여 필요한 시기에 별도로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는 오는 6월 개정법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된다. 난임휴직은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제도 시행 전까지는 기존과 같이 질병휴직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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