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 생활 밀착형 보건의료 혁신 과제 5건 발표…건강보험료 분할납부 대상 확대 등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5-2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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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 6~7월 보건의료 분야 '소확신' 과제 5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소확신' 과제는 지침 개정, 유권해석, 기관 간 협조 등 작지만 적극적인 업무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체감도 높은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분할납부 제도 개선 ▲건강한 돌봄놀이터 대상 확대 ▲장애인 건강관리 의뢰·회송 연계 강화 ▲한약사 보수교육 면제 신청 간소화 ▲한약사 면허신고 알림서비스 실시 등이다.
먼저 국민들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제도가 개선된다. 현재는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 보험료가 개인별 1개월분 보험료를 초과해야만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어, 실제 부담이 있음에도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7월부터는 신청 기준이 최저보험료(2026년 기준 2만 160원) 초과로 완화되어 더 많은 가입자가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휴직 등으로 납부가 유예된 보험료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도 기존 최대 10회에서 12회로 확대된다.
아동 건강 증진 사업인 '건강한 돌봄놀이터'의 참여 대상도 넓어진다. 이 사업은 건강한 식생활 교육과 신체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 비만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1~2학년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7월부터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역아동센터, 아동 전용 시설 등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초등학교 1~4학년까지 참여 범위가 확대된다.
장애인 퇴원 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건강관리 연계 체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장애인 보건의료센터에서 퇴원한 환자의 전자 의뢰·회송이 전국 보건(지)소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다음 달부터는 보건의료원과 건강생활지원센터까지 의뢰 가능 기관이 확대된다. 이를 통해 장애인 퇴원 환자의 건강 상태 모니터링, 건강 교육, 지역사회 재활 연계 등 사후 건강관리가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약사 관련 행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그동안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는 직접 대한한약사회에 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이 면제 대상 명단을 대한한약사회에 제출하여 대상자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된다. 또한 한약사 면허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한 면허 신고 시기 알림서비스도 도입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소확신' 과제 중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직접 선정하는 온라인 국민 투표를 6월 1일부터 10일까지 보건복지부 블로그에서 진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일상 속 작은 불편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행정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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