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종사자 보험 가입 의무화… 안전한 배달 환경 조성 기대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6-03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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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이륜차 배달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종사자와 시민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피해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무보험 배달 운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하여 더욱 안전한 배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라 종사자가 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관계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규정되었다. 이를 통해 정보시스템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고, 배달 사업자는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 검증에 소요되는 행정 부담을 줄여 현장 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필수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보장 범위는 피해자 대인 무한 배상 및 대물 배상 2000만 원 한도 내 상품으로 명확화되었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신속하고 충분한 구제가 가능해지고, 종사자가 막대한 배상 책임으로 인한 경제적 파산 위험을 차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배달 사업자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거나 종사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 만료 전 가입 여부를 재확인하고 보험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마다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행정 절차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무보험 배달 운행을 상시 차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는 배달 사업자와 근로계약 또는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기존 계약도 해지되도록 하여 제도의 집행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제도 안착 과정에서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특별약관의 할인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재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배달 종사자와 시민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배달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배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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