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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협, 대통령인수위에 5대 요구사항 전달
“토지보상법 개정, 제2 대장동사태 막아야 양도세 전액 감면 법 개정 즉각 착수를“

김의선 기자
작성일 2022-03-24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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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수용권 남발한 ‘국토부 폐지‘‘LH 해체‘ 촉구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는 2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근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에게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건의했다. 

이날 긴급기자회견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핍박 받아 온 전국의 100만 강제수용 원주민들의 절규를 담은 ‘공전협 성명서‘를 채택했다.
‘공전협’ 임채관 의장이 전국 82개 사업지구 주민대책위원회와 1백만 원주민들을 대표해 발표한 성명서는 ①국토부 폐지 및 공공주택본부를 국민상생주택본부로 개편, ②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을 국토부장관이 아닌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 ③LH한국토지주택공사 해체 및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독점 중단, ④강제수용제도 철폐 및 토지강제수용시 원주민들과 개발이익 공유하도록 ‘토지보상법’ 개정, ⑤강제수용토지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위한 조세특례법 개정 착수 등을 촉구했으며, 끝으로 공전협 사업지구의 70% 이상이 몰려 있는 경기지역 원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권익신장을 지켜낼 수 있다는 인식아래, 이언주 전 국회의원이 경기도지사 후보에 출마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날 긴급기자회견에는 성남 대장지구를 비롯,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남양주 왕숙2, 왕숙 진접, 인천 계양, 과천, 고양 창릉, 광명시흥과림, 화성 진안, 화성 봉담3, 인천 구월, 남양주 진건 등 신도시와 화성 어천, 안산 장상, 성남 서현, 성남 신촌, 용인 플랫폼시티, 용인 반도체크러스타 주민대책위원회, 대전 동구, 광주 첨단3지구 비상대책위원회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전협에 소속된 사업지구 대표 등 전국에서 100여명이 참석했다. 
임채관 의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기는 커녕,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고 전 국민의 절반이 사는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을 투기규제지역으로 지정해 국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 왔다”면서, “3기 신도시를 비롯하여 대규모 개발사업 과정에서 전국의 100만 강제수용 원주민들은 정든 삶의 터전을 상실하고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집과 농토를 헐값에 강탈당하는 고통을 받게 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가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아 정권교체로 귀결되었다고 주장했다. 
임 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근 시세는 폭등했는데 정작 아무런 잘못 없이 개발이 제한되어온 토지는 시세의 10분의 1에 달하는 헐값으로 강제수용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데 과연 이것이 공정하다고 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 토지보상법을 개정하여 문재인 정권에서 강제로 헐값수용 당하고, 재정착지원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100만 원주민들의 눈물을 새 정부는 반드시 닦아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의장은 “그동안 국토부는 무분별한 공익사업 지정으로 강제수용권을 남발해 왔고, 그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새 정부 조직개편과정에서 국토부를 폐지하고, 공정과 상생의 <국민과 함께하는> 주택정책부처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장은 현 국토부 공공주택본부도 국민상생주택본부로 개편, 강제수용 원주민들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의견수렴을 정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이어 “땅 투기 사건으로 온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던 LH사태 후 문재인 정부는 LH를 해체수준으로 혁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투기의혹을 받던 직원들은 줄줄이 풀려났고, 인력감축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며, 더 중요한 조직개편은 아예 진척조차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새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 즉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해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일, 존속이 불가피하다 할지라도 뼈를 깍는 성찰의 자세로 철저히 혁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LH가 독점해서도 안될 것이며, 지방정부와 지방 공기업이 함께 수행하도록 하여 독점개발의 폐해를 방지하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야 할 것인 바, 이것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되는 길이라고 믿는다”며, ”대장동 사태에서 보았듯이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서민주택공급이란 ‘공공의 필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침해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도한 헐값 수용으로 빼앗기다시피 하고 그 이익을 건설업자 등이 독식한다는 것은 심히 부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개탄했다. 즉,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강제수용을 통해 개발이익을 사업시행자가 독점하는 공영개발방식의 주택공급을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임 의장은 “제2, 제3의 대장동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개발에 앞서 <토지보상법>을 개정하여야 하며, 개발이익을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상생(相生)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문재인 정부 5년간 강제수용시 양도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처절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이를 철저히 외면해온 정부와 국회가 강제로 원주민들의 땅을 헐값에 빼앗는 것도 모자라, 과도한 양도소득세까지 물리는 현실을 반드시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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