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민 3백여명 학생인권조례 전면폐지 강력 촉구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악의적 조항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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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인권조례 및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집회 가져
충청남도 시민 300여명이 26일 오전 11시 충남도의회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구현하는 학생인권조례 전면폐지를 강력 촉구했다.
충남인권조례 폐지 및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이날 집회는 충남기독교총연합회(총회장 김종우목사)가 주최하고 충남바른인권위원회(대표위원장 박귀환목사)가 주관하며 당진 아산 보령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옳은가치서천학부모연대, 전국학부모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박귀환목사가 대독한 성명을 통해 “충남학생인권조례는 비교육적인 조례다. 충남학생인권조례 제16조의 2항은 교직원은 성관계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학생지도 등 교육활동에서 편견을 나타내는 표현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다. 즉, 학생의 미래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교사는 예방하지 말고 방관하라는 것이다”며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부적절한 내용들을 학생들의 권리라 교육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제2조에 의하면 유치원생부터 적용이 된다며 초등학생간에 성관계를 해도 된다고 것이 지난 회기에 충청남도 도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학생인권조례라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감이 지지하는 형국”이라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충남학생인권조례 제15조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동성애와 성전환을 포함하고 있다. 남녀 학생 간의 성관계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면 동성학생간의 성행위도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성적 위험행동을 권리라며 보장하라는 것이다”고 밝혔다.
성명에서는 또 “대법원은 학생의 권리가 교육 목적상 제한될 수 있는 판결을 지속하고, 학생들을 규율하는 것이 공교육의 당연한 사명이라고 보장해 오고 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는 교사들을 학생들의 억압자라 전제하고 있으며, 교사들의 훈육행위에 대해 학생들이 교사를 고발하는 것으로 대응하게 유도하고 있다. 학생이 교사를 존중하지 않고 교사와의 관계를 왜곡하여 학교 내에 무질서를 증가시키는 조례”라고 피력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학생인권조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서구의 것을 따라 하면서 그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시정된 것을 반영하지 않은 수준의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충남도민은 충남도의원들이 지레 겁을 먹고 충남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아예 다루는 것을 꺼리는 모습을 보기를 원치 않는다. 도의원님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조례의 각 내용을 심도있게 조사하여 조례를 폐지하므로 충남의 학생들에게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될 수 있게 하여주길” 요청했다.
한편, 이재웅목사(충남기독교연합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집회는 국민의례와 애국가 제창에 이어 김종우목사(충남기독교연합회 총회장)가 대회사를 전했다.
김목사는 “정부가 바뀌면서 바뀌자마자 3개월 만에 폐지된 학생인권조례안이 다시 상정됐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말살해 버린 것이다.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악한 사탄의 종 노릇하는 영적인 싸움이다”고 말했다.
그는 “인권기본조례안과 학생인권조례안을 폐지해 달라고 1만2천명이 서명을 해서 진행했지만 현재 이 일을 진행하지 않고 교육 위원회에서는 그냥 옛날에 있던 것을 그대로 놔두자고 하는 말을 공문으로 보내오는 정도의 이 현실을 보고 더 이상 우리는 참을 수 없어서 오늘 이 시간 집회를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집회서는 더불어 정진모목사(충남기독교연합회 증경총회장) 김은혜대표(당진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설경은대표(옳은가치서천학부모연대) 곽명희대표(아산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김민경대표(꿈키움성장연구소) 김은주대표(보령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이혜경대표(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대) 박은희대표(전국학부모연합)가 발언자로 나서 소신을 밝혔다.
정진모목사는 “우리 자녀이 미래를 생각한다면 비교육적인 충남학생인권조례를 유지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이거나 어른들의 나쁜 동기에 의한 것”이라며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폐기할 때까지 우리의 삶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김민경대표는 “올 초 학부모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 내용이 심각하다는 것과 유초중고등 학생들이 배워서는 안 될 포괄적 성교육을 한 학년 당 15차시 이상씩 의무 교육으로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많은 학부모들은 포장되어 있는 포괄적 성교육이란 단어에 현혹되어 마치 좋은 것이라 착각하고 있다. 어려서부터 자녀에게 성관계를 권하고 임신하면 낙태시키고 타고난 성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술을 하여 성별을 바꾸고 동성 간 성행위를 장려하는 것이 바로 포괄적 성교육이다”며 “아이들에게 인권만 강조하고 책임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 바로 충남 학생 인권조례이다.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어느 누구도 인권을 보장 받을 수 없는 악법 중에 악법이다. 부모의 권리를 빼앗고 교권을 추락시키고 성을 쾌락의 도구 삼게 하여 아이들을 성노예로 만들고 그 외 다수의 문제가 있는 충남 학생 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해경대표는 “학생인권조례는 미성년 자녀에게 동성애·성전환이 권리라고 가르치며 건강한 성가치관을 파괴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안에는 학생들의 인권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부작용을 일으키는 악의적인 조항이 가득하다”면서 “요즘 교실 내에서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동성연애를 흉내 낸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청소년 에이즈도 외국과 달리 급증하고 있다. 그동안 동성애 교육이 보편화 되었던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은 폐해를 느끼고 ’게이언급금지법‘이나 ’젠더교육금지법‘을 제정하는 추세다. 그런데도 이것을 글로벌 선진국에서 교육하는 추세라며 정당화해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성수자 학생권리 보장에는 ’성소수자‘라는 단어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동성애, 양성애, 범성애, 소아성애, 근친상간 등을 뜻하는 변태행위를 권리를 가르치다니 충격적이다. 학생인권조례는 모두 권리에 대한 내용일 뿐 학생의 의무 조항은 없으며, 에이즈 주요 발병원인이며 건강에 치명적인 동성애나 성전환 등을 권리이자 인권으로 학기당 2시간 이상 왜곡 주입 교육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독소조항이 가득한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