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조사보고서 공개로 안전 문화 확산 기대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5-28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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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조사보고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공단이나 전문가가 재해의 경위, 원인,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조사하여 작성하는 보고서다. 이러한 조사·분석 결과가 담긴 자료를 공공 정보로 활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재해조사보고서 공개를 포함하는 등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혀왔으며, 관련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올해 2월 국회 의결 및 공포 절차를 거쳤다.
개정법에 따라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한 조사보고서는 정보공개법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영업상 비밀, 국가 안보 관련 사항을 제외한 모든 내용이 공개된다. 공개된 보고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새로 마련된 전용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재해 발생 기간, 업종, 기업 규모, 지역, 재해 유형 등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또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에서도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보고서 작성 방식 또한 개선된다. 기존에는 재해의 기술적 원인이나 법령 위반 사실 확인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관리 방식, 안전 의식 등 재해의 구조적 원인까지 포함하여 작성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6월 1일 이후 발생할 중대재해 보고서 공개에 앞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2024년 사건의 보고서 51건을 공개했으며, 2023년 사건의 보고서도 연내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재해조사보고서 공개는 공공과 민간 영역 전반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귀중한 자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들은 타사의 재해 사례를 통해 사업장 내 유사 재해 예방에 힘쓸 수 있으며, 국민들은 중대재해의 상세 경위와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다. 연구자들 또한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산업재해 예방 기술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해조사보고서 공개를 통해 국민 누구나 중대재해의 상세 경위와 원인을 확인하고 이를 예방에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보고서 내용의 품질을 높이고 사업장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강화하여 재해조사보고서가 실제 산업 현장의 재해 예방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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