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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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7일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의 일방적인 표결로 처리되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특히 정당의 정치적 표현은 국민과의 소통 수단이며, 정당의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기능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혐오’니 ‘비방’이니 하는 주관적 잣대로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정치 검열이며 표현 자유의 심각한 침해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불과 3년 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며 옥외광고물법의 정당 현수막 규제를 풀었다. 그러나 지금은 입장을 180도 바꾸어 다시 규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지적처럼, 그때는 정치 표현의 자유를 외치더니 이제 와서 ‘혐오’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역이용하고 있다.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조차 이 개정안에 반대했다. 거대 여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소수정당의 정치 표현마저 틀어막으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자 정치적 생존권의 말살이다.
‘혐오’와 ‘비방’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가? 정권 비판을 ‘비방’이라 낙인찍고, 불편한 진실을 ‘혐오’라 단정 짓는 순간,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사라진 전체주의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이 법은 사실상 ‘검열법’이며, ‘정치 현수막 금지법’이다.
자유통일당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의 자율성과 소통권을 침해하는 이 부당한 개정안을 규탄한다. 표현의 자유는 특정 정당만의 권리가 아니라, 모든 국민과 정당이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다.
지금 ‘혐오’라는 이름으로 표현의 자유가 무너지고 있다. ‘비방’이라는 구실로 정치의 입이 봉쇄되고 있다.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말할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
자유통일당은 마지막까지,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남을 것이다.
2025년 11월 27일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주 영 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