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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환급의 달… 홈택스 활용법 안내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5-2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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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환급의 달이다. N잡러와 프리랜서 등 다양한 소득이 발생하는 납세자들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신고 및 환급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자는 지난해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이다. 이들은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25년에 발생한 소득은 2026년 5월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기한은 6월 1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그러나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공적연금소득 역시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으로 갈음되지만, 다른 신고 대상 소득과 함께 발생할 경우 합산 신고해야 한다.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 등의 기타소득은 연간 총액이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 대상이 된다. 납세자는 자신의 소득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납부한 세금이 확정된 세금보다 많을 경우 발생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원고료 수입으로 1000만 원이 발생하고 88만 원의 세금을 원천징수 납부했다면, 올해 5월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환급 세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다.

홈택스에서는 '신고안내 임시페이지'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로그인 후 '모두채움 신고', '일반 신고', '근로소득 신고' 등 본인에게 해당하는 신고서 종류를 선택해야 한다. '맞춤신고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신고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홈택스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 각 소득 종류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제공한다. 사업소득은 영리 목적의 꾸준한 사업 활동이나 인적 용역 제공으로 발생한 소득을, 근로소득은 고용 관계에 따른 월급을 의미한다. 기타소득은 고용 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중 연 300만 원 초과분을, 연금소득은 금융기관이나 공적연금 수령 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소득 종류 확인 후에는 납세자 기본 정보 입력, 소득 내역 자동 불러오기, 총수입 금액 및 소득 금액 확인, 원천징수 세액(기납부세액) 합산 등의 절차를 거쳐 신고 및 환급을 진행한다. 소득지급명세서를 통해 원천징수 세액을 확인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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