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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착오 진출 시 기본요금 면제 10월부터 시행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5-2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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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사진
오는 10월부터 고속도로 출구를 착각해 잘못 진출한 후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기본요금이 면제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바탕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일상을 바꾸는 확실한 행정(일확행)' 과제의 일환으로 이번 정책을 추진한다.

그동안 고속도로 이용객이 출구를 잘못 이용했을 경우, 짧은 거리를 이동했음에도 기본요금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5월부터 관련 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감면 대상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에서 착오로 진출한 뒤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한 전자 지불수단 이용 차량이다. 감면 혜택은 차량당 연 3회까지 적용된다. 실제 통계 분석 결과, 재진입 차량의 약 90.2%가 연 3회 이내의 착오 진출 사례에 해당하여 대다수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국민의 작은 불편함도 놓치지 않고 개선하려는 노력의 결과"라며, "착오 진출 시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고속도로 이용 국민들이 연간 약 750만 건, 총 68억 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는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044-201-3880) 또는 한국도로공사 통행료정책처(054-811-222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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