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 및 균형 발전 위한 특목고 지정 제도 개선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5-2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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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협력하여 지역 특화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정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지역 전략 산업에 특화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했다. 교육감은 지역 산업계 및 학계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게 된다. 또한,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특화 특성화고등학교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교육부 장관은 기준에 적합한 학교를 선정하여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더불어, 교육감이 과학고, 외고·국제고, 마이스터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정할 때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정비되었다. 이는 지역 간 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특목고를 지정하기 위함이다. 향후 교육부 장관은 특목고 지정 동의 여부를 결정할 때, 신청 학교가 속한 지역의 특목고 지정 필요성과 지역별 지정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이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청, 지자체, 산업계, 학계 등 지역 사회 주체 간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 여건을 고려한 특목고 지정으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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