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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매송면 5개리 주민, 화성시장실 기습 항의 방문
주민 찬성에도 수목장림 화성시가 불허?...지역균형발전 방해 주장

한국교회공보 기자
작성일 2023-11-03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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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매송면 5개리(숙곡1리,어천1,2리, 원평1,3리) 주민들과 고엽제전우회 경기도지부 회원 등 100여명은 1일, 정명근 화성시장실을 기습 항의 방문했다.


화성시 매송면 주민들이 적극 찬성한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친환경 수목장림 조성에 대해 화성시의 불허 의견에 항의 방문을 한 것이다.주민들은 “2021년부터 계획되고 진행된 사업이고 이미 주민공동사업으로 협의계약을 완료하고 지역주민 보상금을 지급한 상황에서 화성시는 공표도 하지 않은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문제삼아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이날 오전 10시30분경 화성시청 2층 시장실 앞에서 정 시장 면담을 요구했지만 시민복지국과 소통관, 청원경찰 등이 막아서며 1시간 이상 대치했다.


결국 화성시 관계자는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의한 방침결재를 재검토하는것과 차후 매송면 5개리 이장과 고엽제전우회 등과 시장면담을 약속하고 11월 3일 기한인 화성시 의견통보를 경기도 연기하겠다며 주민들을 돌려보냈다. 

 



이어 주민 대표로 어천2리 박원길 이장이 마지막으로 홍노미 시민복지국장을 만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 지역발전의 기회가 없는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삶에 도움되는 시설을 유치 함으로써 지역발전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며" 화성시의 태도에 강한 불만의 의견을 전달하고 해산했다. 


주민들과 고엽제전우회원들은 화성시 매송면에 민자사업 수목장 설치와 관련해 2021년도부터 계획되고 진행된 사업이고 이미 주민 공동사업으로 협의계약을 완료했으며2022년 4월과 11월에는 경기도에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했으나 화성시 행정의 착오로 발생한 주민협의 미흡 등의 사유로 두 차례나 신청이 반려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행사는 올 8월 주민협의를 완료하고 화성시에 지역주민 찬성 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화성시는 사업추진이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가진 장사시설 수급계획 용역보고를 문제삼아 수목장림 설치 불허의견을 내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다. 


이날 지역주민들은 보상금까지 지급된 마당에 화성시에서는 공표도 하지 않은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내세워 불허한다는 것은 지역발전 사업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시장면담을 요구한 것이다.

 



매송면 주민들은 “수목장림 설치를 통해 지역발전과 화성시민의 자연장 선택권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화성시는 화성시민이 이용을 꺼려하는 공공 수목장(함백산추모공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더 나은 자연장 시설을 원하는 화성시민의 자연장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주민 찬성이 확인된 수목장림 조성을 반대하는 것은 지역발전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은 화성시가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공표하지 않은 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사업을 불허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주민들은 화성시에 수목장림 조성의 찬성 주민의견 수렴 및 장사시설 수급계획 재검토와 화성시 조례에 따른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사업승인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장사시설의 부족을 이유로 공공 수목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화성시민의 자연장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화성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통해 논란을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사시설 수급계획은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단순 용역보고가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민자사업은 주민들의 찬성을 얻고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볼수 있다. 


현재 주민 의견을 수렴해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가운데 화성시의 재검토 여부에 주시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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