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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위한 아동기본법, 아동 의견 담겼나”

한국교회공보 기자
작성일 2022-10-1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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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대표단 '초록빛'
아동 의견 반영된 '아동기본법' 제정 촉구

아동옹호대표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황영기)은 12일 정부의 아동기본법 제정 움직임에 맞춰 아동대표단 ‘초록빛’의 ‘아동이 바라는 아동기본법’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동대표단 ‘초록빛’은 아동이 일상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해 △아동 참여 기회 보장과 반영 절차 의무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세밀한 정책 수립 △권리구제를 위한 실질적 절차 마련 △새로운 위험 예방과 대처를 위한 책임 등을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초록빛’은 △아동 참여에 대한 사회의 곱지 않은 시선 △장애아동, 학대피해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 부족 △유명무실한 아동 권리구제 제도 △아동이 겪을 수 있는 새로운 위험에 대한 고려 부족 등을 지적했다. 특히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인 아동기본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동 참여가 부족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아동의 기본권인 ‘참여권’ 보장 및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동대표단 '초록빛'은 “아동기본법은 아동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인식하고, 아동권리 존중과 실현을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모두 담았다는 큰 의미가 있다”며, “아동 의견의 적극적 반영을 토대로 아동만을 위한 예산 책정 등 ‘아동기본법’이 실질적인 효력으로 아동 삶을 변화시켜줄 법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황영기 회장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30년이 넘도록 이행법률을 제정하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아동권리실현을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이 논의된다는 것은 우리나라 아동복지 역사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며 “아동기본법 제정이 아이들의 행복 증진의 끝이 아니라 아동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재단 아동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겠다”고 밝혔다.

‘초록빛’은 강원, 경남, 서울, 전남, 제주 등 전국 각지의 아동 12명으로 구성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대표단이다. 아동의 관점에서 아이들의 권리는 잘 지켜지고 있는지, 아동이 행복하게 살기 좋은 환경인지에 대해 이슈 발굴 및 토론, 정책 수립 및 제안 등 아동 권리 옹호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제20대 대통령 취임과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아동이 바라는 아동기본법’ 성명서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공식 홈페이지(childfund.or.kr)를 통해 원문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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