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복음주의 연합, 목회자 연금 법령에 '불충분' 입장 표명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9-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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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EDE는 성명을 통해 해당 규정이 수십 년간 복음주의 목회자와 그 가족들이 겪어온 차별을 정부가 새롭게 인정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연합은 특히 수년간 차별의 결과로 고통받아온 이들에게는 이번 조치가 '불충분하다'고 결론 내렸다.
FEREDE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은, 기여금이 납부되지 않았던 기독교 사역 기간을 2015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인정함으로써 일부 목회자들의 퇴직 연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연합의 주요 비판은 프랑코 독재 정권 하와 그 이후에 겪었던 종교적 차별에 대한 보상이나 구제가 법령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유럽인권재판소와 대법원도 이러한 차별을 인정한 바 있다. FEREDE는 해당 기간에 대한 '자본 비용'을 당사자들이 납부하도록 하는 정부의 방침에 동의하지 않았다. 연합은 이러한 차별로 인해 수년간 건강 보험, 퇴직 연금, 또는 미망인 연금을 받지 못했으며, 수백 명의 목회자와 미망인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수년간 거부당했던 연금에 대한 자본 비용을 그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해결책이 27년이나 늦게 나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FEREDE는 또한 미망인의 경우 할부 납부가 허용되지 않고 한 달 안에 전액을 납부해야 연금 또는 연금 인상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연합은 이러한 상황이 다른 집단에게 적용된 사례와 다르다고 지적하며, 목회자와 미망인들이 전체 자본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정부의 정치적 의지를 촉구했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당 법령은 과거의 역사적 맥락과 복잡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으며, 특히 '자본 비용' 납부 의무는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정통 개혁주의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과거의 잘못을 완전히 바로잡기에는 미흡하며,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출처: Evangelical Focus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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