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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복음주의연맹, EU의 새로운 송환 규정에 우려 표명

김형석 기자
작성일 2026-07-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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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복음주의연맹(EEA)이 최근 유럽연합(EU)이 승인한 새로운 송환 규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EEA는 2026년 6월 17일 유럽의회가 승인한 이 규정이 이민 관리에 대한 정부의 합법적인 의무와는 별개로, 구금 기간 연장 및 아동 동반 가족에 대한 적용 확대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EEA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책임 있는 이민 관리, 외부 국경 확보, 인신매매 방지라는 합법적인 의무를 인정한다"면서도, "이 규정의 여러 요소가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고 전했다. 특히, EU 외부 제3국에 '송환 허브'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투명성과 독립적인 모니터링이 불분명하며, 구금 기간 연장과 아동 동반 가족에게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송환 결정의 상호 인정 강화와 함께 구금 및 추방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법적 보호 및 항소 절차가 축소된 점도 문제 삼았다. EEA는 "개종자 및 기타 취약한 신청자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송환 허브가 운영되는 모든 곳에서 투명성과 독립적인 모니터링을 보장하며, 시민 사회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갈 것"을 유럽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에 촉구했다.

EEA는 2015년 난민 위기 이후부터 난민 및 망명 신청자 지원 활동을 펼쳐왔으며, 특히 망명 심사 과정에서 신앙이 오해받기 쉬운 개종자들에 대한 지원에 힘써왔다. 이들은 CCME, COMECE와 협력하여 개종자 면접 방식에 대한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했으며, 이는 EU 망명청의 2023년 종교 기반 망명 신청 실무 지침 형성에 기여했다. 또한, 통역사 및 사례 관리자를 위한 용어집 편찬에도 참여하여 기독교 언어와 관행에 대한 이해를 돕기도 했다.

하지만 보수 신학계 전문가들은 EEA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정부의 국경 관리 및 이민 정책 수립이라는 합법적이고 불가피한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려는 시도"라며,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질서와 공동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분명히 존재하며, 이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또한, "송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 제기는 타당하나, 국가 안보와 질서 유지라는 더 큰 대의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출처: Evangelical Focus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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