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당국, 종교시설 19명 범위내 수용인원 10%만 참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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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이 종교시설에 대한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에 관해 비대면이 원칙이나, 서울(7개), 경기도(7개) 교회에서 제출한 대면 예배 금지 집행정지 신청에대해 행정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은 소규모, 고령자 등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사실상 비대면이 불가능한 종교시설을 고려하여, 현행 비대면원칙은 유지하되, 보완적으로▲19명의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여덟 칸 띄우기)만 참석이 가능하고, ▲기존 방역 수칙 위반 전력이 있는 교회는 제외되며, ▲모임·행사·식사·숙박은 전면금지되고, ▲실외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전체 수용 인원의 10%가 19명 이상일 경우에는 19명까지만 참석 가능(20명미만) 정부는 판결 취지를 고려하여, 거리두기 4단계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인 이하로 대면 예배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종교시설 방역수칙 위반(행정처분)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제외된다.
또한,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6m 2당 1인으로 수용인원을 산정 한다.
거리두기 수칙상 실내체육시설 등 면적 제한시 대부분 8m2 당 1인이나,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통상규모가 크지 않고,공용면적이 적은 특성 고려 문화체육관광부, 중수본 및 종교계는 4단계 방역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법원의 판단 수준으로 개선방안을 시행하고, 향후 거리 두기 조치가 장기화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종교계 코로나 19 대응 실무협의회(7.19일)는 아울러 정부는 엄중한 수도권 방역 상황을고려하여 4단계 지역은 비대면으로 예배, 미사, 법회 등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