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인총연합회, 국무총리-질병청장에 방역지침 시정촉구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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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콘서트 예외 적용 5000명 까지 모일 수 있어
교회만 마스크 쓰고도 예배시간 1인 이상 찬양팀, 성가대도 금지
"예배 인원 제한, 찬양대 연습, 기도의 방법까지 정해주는 것은 종교 통제요 탄압이다"
한국기독인총연합회(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는 6일 ‘국무총리와 질병관리청장에 바란다’는 것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 방역 지침에 대해 시정을 요구 했다.
이와 관련하여 연합회는 성명서를통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명분삼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차별적인 공권력을 행사를 자제해 주기 바란다”며 “조정된 방역 지침에 따르면 1단계에서조차 교회에서만 공용 성경책, 찬송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또 “마스크를 쓰고도 예배시간에 1인 이상 찬양팀, 성가대도 금지된다”며 “반면에 백화점, 대형마트, 식당, 카페는 방역 4단계에서도 아무런 인원 제한이 없고, 전시회, 박람회, 대규모 콘서트는 예외로 적용되어 5000명 까지 모일 수 있으며, 심지어 비말이 튀는 노래연습장, 콜라텍, 무도장, 유흥주점, 놀이공원, 다단계 방문판매장까지도 모두 영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특히 “현재도 연회장에서 강연, 공연, 문화, 여가 프로그램은 가능하고 같은 장소에서 예배는 불가능하다”며 “결혼식장에서 예식 후 식사는 가능하고, 교회 예배 후에는 불가능한 것을 과연 의학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모순되고 불합리한 방역 조정책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연합회는 “공권력은 거룩히 구별된 예배에 대해 강제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신적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라며 “예배자를 범법자로 만들고 심판하는 악한 행위를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연합회는 “예배 인원 제한, 찬양대 연습, 기도의 방법까지 정해주는 것은 종교 통제요 탄압이다”며 “교회 예배를 유흥업소와 같이 코로나19 감염 취약시설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사실 오류이고 이는 방역 당국자 스스로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는 발표로 입증된 바 있는 데도 예배를 비과학적으로 여전히 통제 아래 두려는 것은 ‘안티 기독교’ 세력과 무신론자들의 기독교 혐오에 기반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이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또 ”발표된 1-4단계의 기준을 보면 차별과 역차별 요소가 다분하다“며 ”개정된 지침에서는 4단계에서도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개최를 허용한다고 돼 있다“고 덧붙였다.
종교 행위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며 활동이라는 것이다.
공공기관, 기업의 필요에 따른 지침이 아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차별 없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과 국민 스스로가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방역 대책을 수립해 주어야 한다는 것.
연합회는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들은 집에서는 마음껏 마스크 벗고 생활하다가도 교회에 오면 모두 마스크 쓰고 발열 체크 한 후 부부나 가족이라도 1~2미터 이상 띄어 앉아 예배드린다“며 ”그런데 일반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마스크 벗고 식사하고 자유롭게 대화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연합회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한국교회는 그동안 희생을 감수하고 자발적으로 방역에 힘써 왔다“며 ”모순과 불합리한 정책을 고수하는 한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가 속박당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모두의 고통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총리님, 질병관리청장님, 부디 현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올바른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조속히 교회 예배의 인원 제한을 풀어 모두가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편견 없는 정책 시행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