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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에 관한 법률안’ 반대 국민동의 청원 10만 명 충족
국회 소관위 관련 위원회에 회부

문병원 기자
작성일 2021-06-2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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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시작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등법안) 반대에 관한 국민동의 청원이 22일 현재 10만 명이 동의 충족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 23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안)을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공개(18) 나흘 만인 22, 동의수 요건인 10만 명을 충족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10만 명의 동의를 받는 데까지는 21(524~614)이 걸린 바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공개된 청원안은 이후 30일 이내 10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위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 된다.

청원인은 청원 취지에 대해 이번의 평등법안은 작년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과 달리 차별 영역의 제한이 없다, 모든 영역에 적용되기에 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종교의 영역 등에도 모두 적용된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또 개인이 사적 자리에서 한 말도 차별이 될 수 있고, 사찰, 성당, 예배당에서 성직자가 한 설교도 차별이 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청원을 올린다고 했다.

청원인은 평등법이 제정되면 동성애·성전환·3의성 등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면 법적제재를 당하게 된다건전한 토론과 비판, 의견 교환을 금지함으로써 민주주의 사회가 유지될 수 없게 되고,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이 금지되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과 종교의 설교를 포함하여 방송, 인터넷, SNS에서의 자유로운 의견 제시를 혐오와 차별이라는 명목으로 금지하고, 법적제재를 가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억압이 일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또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이 여자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 등 여성 전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기에 여성의 프라이버시권과 안전권이 침해된다이를 악용한 성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여성들이 피해를 당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청원인 특히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이 여자 스포츠 경기에 출전하는 것이 허용됨으로써 경기 결과가 공정하지 못하게 되고, 여성 선수들이 역차별을 당하게 된다유도, 태권도, 복싱, 럭비, 격투기 등과 같이 상해 발생 가능성이 큰 종목에서는 여성 선수들이 부상을 당할 위험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이와 함께 동성애·성전환의 보건적 유해성 및 윤리적 비판을 교육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뿐만 아니라, 차별 해소를 위한 우대조치라는 명목으로 학교에서 동성애·성전환·3의 성을 옹호, 조장하고 나아가 권장하는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영국에서는 최근 10년간 성전환을 희망하는 아동과 청소년이 33배 이상 급증하였으며, 스웨덴에서는 2008~2018년까지 여자 청소년 중에서 성전환증으로 진단을 받은 비율이 1,500%가 증가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원인은 평등법이 제정되면 군대내 동성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은 평등법에 반한다는 이유로 폐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또한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가 변경될 것이고, 이는 병역 의무 기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스스로를 남성으로 인식하는 여성이 자궁을 유지한 채 남성으로 성전환을 한 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할 경우, 법적 성별이 남성인 엄마가 출현하게 된다이들에 대한 차별을 없앤다는 명목으로 서구와 같이 학교에서 아빠’, ‘엄마용어의 사용이 금지되고, 대신에 부모1’, ‘부모2’를 사용하라는 법과 제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높다고 우려했다.

청원인은 이밖에 영국과 같이 동성커플에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입양기관은 모두 폐쇄 된다는 것, 게이 커플과 레즈비언 커플을 위해 대리모 출산이 허용되고, 정자 구매/기증을 통한 인공수정 출산이 합법화 된다는 것, 차별금지사유에 가족 형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동성혼, 근친혼과 기타 잡혼이 합법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 평등법이나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이후 동성혼이 합법화되는 수순을 거친 외국의 사례가 많이 있다는 것, 성당, 사찰, 교회 등 종교단체가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를 직원, 교역자, 사역자로 채용하지 않으면 차별금지법 위반에 따른 무거운 법적제재를 당하게 된다는 것, 또 종교지도자를 양성하는 학교가 동성애자와 성전환자, 3의 성 주장자의 입학을 허용하지 않으면 차별금지법 위반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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