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이상민 의원 발의 ‘평등법’ 강력대처
정부 여당-정의당 등 꼼수 “이젠 안 통한다”
본문
일부 방송-언론 사실과 다르게 차별적 보도
교회 분포도 진보 10% 미만, 보수적 교회 90% 차지
한국교회를 향한 정부 여당과 정의당 등의 꼼수를 막기 위한 하나 된 목소리가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평등법)을 대표 발의했다. 명칭은 다르지만, 정의당의 차별금지법과 골자를 같이하는 재정 안이다.
특히 일부 방송과 언론들은 마치 이 법안에 대해 국회 국민청원 10만 명이 찬성했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등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방송은 반대하는 것은 일부 한국교회 극소수 보수적인 교회들뿐이라는 식으로 전했다.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며, 한국교회 전체 교회 중 보수적인 교단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90% 이상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들 방송과 언론들이 찬성한다고 말한 교단들도 전체가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극소수 교회에 오히려 불과하다.
지난해 6월 24일부터 7월 7일까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에 관한 국회 국민청원을 한 바 있으며, 단기간에 10만 명이 성립됐다. 그러나 이들 방송과 언론들은 이에 대한 것은 함구로 일관 차별적인 보도를 했다.
이번 발의에는 민주당 박용진, 권인숙, 박주민, 이재정, 이탄희, 최혜영, 홍익표 의원, 열린 민주당 최강욱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이름을 올렸으며, 범여권 의원 24명이 차별금지법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법 전문가들은 "‘평등법’이란 이름이 붙여진 이 법안의 제1조는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며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며 "그러나 이것은 본질이 아니며, 사회적 약자를 혐오와 차별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은 듯하나 더 큰 목적은 ‘젠더 이데올로기’ 실현에 있다고 지적했다.
발의된 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피해액의 3~5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청구 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또 다른 평등을 위장한 것으로 역차별, 역 평등, 초 갈등, 과잉법안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학부모 단체 관계자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구실로 절대다수에게 역차별의 짐을 지우있다"며 "동성애, 동성혼으로 가는 문을 활짝 열 것이다"고 우려했다.
한국교회 한 관계자는 “산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정부와 여당에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이는 정부 여당이 차기 대선을 앞두고 한국교회를 분열시키는 의도인 만큼 전체가 하나가 되어 한목소리로 강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법안에 명단을 올린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소재 교회들도 결집해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며 “한국교회 발목을 잡으려는 정부와 여당의 정책을 막아야 하고 이제 이러한 꼼수는 안 통한다는 것을 이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교회의 경우 교회협(NCCK)을 중심으로 일부 교단과 극소수 교회들이 차별금지법에 찬성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반 방송과 언론사들의 경우 이러한 것을 반대로 마치 보수적인 교회 일부만 반대한다는 식으로 허위 보도를 하고 있다.
문제는 찬성의 근거를 내세우고 있는 교회협 소속 교단들도 이 같은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교단과 교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눈을 속이고 있는 실정이어서 여기에 따른 한국교회의 대책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