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 "예배금지 행정명령 굴복할 수 없다"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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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이하 한교연)이 ‘한국교회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되 예배를 금지하는 그 어떤 부당한 행정명령에도 굴복할 수 없다’는 것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교연은 23일 “서울시와 구청이 일부 교회에 대해 대면예배 금지를 명한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며 운영중단 명령을 내렸다”며 “아직까지는 과태료 부과 및 운영 중단 통보만 내린 상태이나 지시에 불응할 경우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리고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이라고 밝혔다.
한교연은 또 “우리는 단지 교회에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만으로 교회 운영 중단과 시설 폐쇄 운운하는 서울시와 해당 구청에 묻고자 한다”며 “서울시와 해당 구청은 지난 3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런데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지 정당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탄압,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강제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교회들은 코로나19 확진과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방역 조치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모진 탄압을 받고 있다”며 “도심 한가운데서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8천여 명이 모여 불법시위를 벌인 민노총과 보수단체, 보수 기독교를 정부와 방역 당국이 이토록 확연하게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내 편은 다 괜찮고 네 편은 ‘살인자로’로 몰아 저주와 혐오의 씨앗을 퍼뜨려온 선택적 방역의 결과가 오늘 코로나19 대 확산의 단초가 된 게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교연은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진영논리에 좌우되는 편향적 방역의 대참사의 책임을 그동안 모든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온 한국교회에 덮어씌우려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하라”며 “우리는 일부 교회가 예배당에서 예배드렸다는 이유만으로 운영중단, 과태료 부과, 시설폐쇄 등 과잉 행정조치가 남발되고 상황을 목도하면서 그동안 정부와 협력관계를 자랑해온 교계 기관이 이 같은 종교 탄압에 가까운 과잉 행정조치를 남발하는 데 대해 엄중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하기는커녕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예배를 잃어버린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한국교회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되 예배를 금지하는 그 어떤 부당한 행정명령에도 굴복할 수 없음을 강력히 천명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