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제기, 이승로 성북구청장 급여 1억 가압류 인용
주민소환 투표 위한 서명운동은 전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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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가 지난달 6일 이승로 성북구청장에 대한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사퇴를 촉구 있다.
전광훈목사 및 사랑제일교회 공동변호인단이 이승로 성북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및 급여 가압류 신청이 인용됐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 1단독(재판장 조윤신 부장판사)은 17일 이승로 구청장의 월급 1억원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제 3채무자인 성북구청은 가압류 한 급여가 1억 원이 될 때까지 이 구청장에게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급여만 지급할 수 있다.
전광훈 목사와 공동변호인단은 “구청장이라는 자가, 문재인 정부에 아부하기 급급하여 함부로 개인에 대하여 거짓말을 속보 인양 유포하여, 마치 전 목사가 도주나 잠적이라도 하는 인물로 몰고간 죄는 매우 크다”며 당초 법원에 2억원의 급여를 가압류 신청했으나 법원의 조정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이승로 구청장은 지난해 8월 17일, 전광훈 목사의 코로나 양성 확진이 언론에 보도 되자 마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속보] 전광훈목사 긴급 소재 파악중" 이라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글을 2회나 올리고 1시간 뒤 삭제를 한 바 있다.
공동변호인단은 ‘구청장 이승로의 잘못을 덮기 위해 거짓으로 조력하는 또 다른 공무원들’이 발각될 경우, 이들 공무원에 대해서도 즉시 추가로 고소, 압류에 착수할 것임을 밝혔다.
전광훈 목사는 “애국 운동을 한다는 명목으로 정부, 서울시, 성북구청장, 조합 등이 교회를 해체하려 했다”며 “지난해 보석으로 나왔다가 재구속된 것은 이 구청장이 자신의 페북에 “전광훈이 집에서 도망쳤다”고 올렸고 이것을 언론들이 보도해 재수감 된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공동변호인단은 지난달 6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승로 구청장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운동과 함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 명예훼손) 위반죄로 이 구청장을 고소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