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학회,"'건강기정기본법 개정안' 은 제2의 차별금지법"지적
학술 세미나 열고 전문가들 집중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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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 소강석 목사, 학회장 서헌제 교수)가 ‘건강 가정의 회복과 교회’란 주제로 제27회 정기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고 남인순 의원의 ‘건강가정법 개정안’의 허구성에 대해 집중해부 했다.
이와 관련하여 학회는 30일 백주년기념관 그레이스홀에서 세미나를 열고 기독교와 천주교, 불교, 유교 등 종교계와 국민들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잘못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발제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학회장 서헌제 교수(중앙대)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혼인과 가족생활이라는 성경적, 헌법적 가치관을 허물고 동성 가족을 가정(가족)의 형태로 포괄을 목적한다”고 지적하고“한국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다함께 적극적으로 이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면서“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뜻, 헌법이 가지는 가치를 새로 일깨 우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춘숙의원과 남인순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이에 대응하여 발의한 국민의힘 서정숙의원과 김미애의원이 대표 발의안 등이 28일(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소회의실)에서 심의한 바 있다. 현재 계류 중에 있으며, 정부 여당측이 찬성 입장을 강하게 어필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태진 목사(한국기독인총연합회 대표회장)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학술 세미나를 통해 잘못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에 대해 한국교회 전체에 바로 알리는 소중한 자리가 됐으면 한다”며 “차별금지법-동성애 등 직면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교회가 하나 되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이어 신평식 한교총 사무총장 “국회에서 논의 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심 목사는 “새로운 가정의 형태를 도입하려는 법이라고 본다”며 ‘한교총은 이에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봉화 교수(명지대-前복지부차관) ”우리 사회에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바르게 알린다는 의미에서 이번 학술 세미나는 일반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가정과 교회까지 공격하는 상황이 일어날 줄은 아무도 몰랐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특히 ”가정을 해체하는 무서운 내용이 숨어 있다“며 ”이론을 바탕으로 여성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계기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가정의 신학적 의미, 건강가정회복을 위한 교회의 역할, 개정안의 페미니즘적 기초, 법안의 주요 쟁점별 헌법적 고찰이라는 4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강대훈 교수(개신대)는 ‘건강가정, 가족에 대한 신학적 고찰’이란 발제를 통해 신약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자녀 가족에 대한 예수의 관심,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애로 나누어 가족의 가치와 규례(또는 윤리)를 분석해 발표했다.
강 교수는 신약성경에서 묘사하는 가족은 단지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아니라 가족의 회복과 건강함이 하나님 나라 도래와 확장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복음서를 인용 ”예수님은 가족 구성원의 고통에 참여하시고 고통 문제를 해결함으로 가족을 위로 하신다“며 ”오직 하나님 나라는 가정을 회복시키는 나라인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또 ”남편과 아내는 가족을 확장하고 자녀를 영육 한다는 가족의 핵심 구성원들이다“며 ”신 구약 성경도 결혼을 소중한 규범으로 전제하 있고, 결혼한 아내의 연합과 상호 헌신을 건강한 결혼의 중요한 요소로 가르친다“고 말했다.
경건 생활을 하더라도 부부 생활의 의무를 다 해야 한다는 것과 공관 복음의 치유 사건들은 가족 구성원의 회복을 통해 가족을 위로하고 회복하는 예수님의 관심과 궁휼을 묘사 한다는 것, 부부는 하나 됨과 상호 헌신을 부부의 가치로 여겨야 한다는 것, 부부는 평등하다는 것, 상호 헌신과 존중의 정신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도 적용 된다는 것, 신약은 형제애를 실천한 가족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기 보다는 형제애를 실현하는 교회 모습에 관심을 둔다고 말했다.
신약에서 묘사하는 가족은 단지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아니라 가족의 회복과 건강함이 하나님 나라 도래와 확장의 증거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게 구병옥 교수(개신대-실천신학회 총무)는 ‘가정의 회복을 위한 교회의 역할’이란 발제를 통해 교회는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가정의 위기 속에서 교회성장제일주의 목회 패러다임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가정사역을 통해 가정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들교회의 목장을 참고할 만한 좋은 모델로 제시했다.
구 교수는 ”우리 사회와 교회의 근간이 되는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며 ”사회 모든 문제들의 배후에는 가정의 약화와 파괴가 숨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가정을 세워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정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변화와 가정의 위기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또 가정의 위기에 대해 그는 한국교회 가정의 위기는 가치관, 정서적, 심리적인 것이 있다는 것과 가정 신앙공동체 기능 상실과 법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성경적 가정의 이해 하기 위해서는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 가정은 사랑과 상호 지지를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 가정은 남녀의 연합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창조됐다는 것, 가정은 신앙 전수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 가정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창조 되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가정 회복을 위한 교회의 역할에 대해 그는 ”하나님은 교회가 가정의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며 ”성경적 가치의 설교와 교육, 가정의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가정구비사역의 실천, 가정회복을 위한 역동적 소그룹제공 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는 가정의 위기다“며 ”교회와 사회의 신음하는 가정들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 했다.
이어 현숙경 교수(침신대)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스며있는 페미니즘’이라 발제를 통해 남인순, 정춘숙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표면적으로는 여성의 자유와 권리, 평등을 내세우지만 사회의 안정과 질서의 근간인 가정을 변질시키고 가정의 보호와 유지를 가능케 하는 도덕과 윤리적 규범을 와해시키고자 하는 급진 페미니즘에 기초하고 있음을 날카롭게 분석했다.
현 교수는 ”가정에 대한 사회의 보호를 위해 제정된 기본법에서의 ‘기본법’의 개념 규정 삭제는 단순한 삭제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며 ”그들은 급변하는 시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수용한다는 명목으로 기본질서와 도덕 규범을 와해시키는 극단적인 변화 의지의 표명이며 전통적 가정의 태두리를 와해시키고자하는 급진 영성주의 이념 실현의 표현이다“고 지적했다.
현 교수는 이어 ”여성학계가 건강가정기본법이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가정의 근본을 뿌리째 엎어버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페미니스트들은 가족정책기본법이라는 명칭으로 법안 개정을 시도하고 있지만 실제 그들의 페미니즘 사상을 기반으로 한 개정시도를 보면 결코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 교수는 ”사회가 무질서와 혼돈으로 치닫고 있는 이 때에 가정의 건강성과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며 ”배려와 사랑, 헌신과 책임으로 안정감을 제공하고 보호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가정이 그 어느 때 보다 더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명재진 교수(충남대 로스쿨)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논의에 대한 헌법적 고찰'이란 발제를 통해 남인순 개정안이 ‘가정’이라는 용어 대신 ‘가족’으로 변경하면서도 정작 가족의 정의규정을 아예 삭제하고, 혼인 및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 인식에 대한 국민의 의무와 가족해체 예방을 위한 국가의 의무 규정을 페지함으로써 가정을 해체하고 동성애·동성혼의 합법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의 개정안이 주목되는 것은 19,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명 교수는 전부개정안의 성격에 대해 ‘가족지원가본법’으로 변경하고 기본 이념을 1)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2)가족구성원이 서로 존중하고 부양-양육-가사노동 등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한다는 것으로 골자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족 개념을 삭제하고 가정 대신 가족으로 변경하고 있다는 것과 가족 해체 예방규정 등을 삭제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명 교수는 ”남인숙 의원의 개정안은 실질적으로는 가족 개념의 삭제와 가족 형태의 다양성 보장을 위한 차별금지 및 법령의 명칭을 가족정첵기본법으로 바꾸는 것 이외에는 단순히 건강 가정을 가족으로 용어를 변경한 것이어서 의미 있는 개정이라 볼 수 없다“며 ”개정의 의도는 가정을 해체하고 동성애-동성혼의 합법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지적했다.
개정논의에 대한 이념적 배경에 명 교수는 ”급진적 페미니즘의 영향, 욕야카르타 원칙의 영향“이라며 ”남인순 의원 개정안은 제2의 차별금지법이다“고 말했다.
이어 명 교수는 ”남 의원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사실상 우려되는 동성애-동선혼 합법화를 관철시키려는 전방위적인 입법시도들 중 하나로 파악된다“며 ”가족 개념을 해체하고 모든 유형의 가족형태를 수용하여 헌법의 가족제도를 부인, 동성혼, 사실혼, 비혼에 의한 가족구성을 벌률혼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건강한 혼인-가족질서와 법률혼을 중심으로 하는 민법상의 가족법 체계와 충돌하는 것이어서 국회에서 입법화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남인순·정춘숙 개정안은 ‘혼인과 가족생활’이라는 성경적, 헌법적 가치관을 허물고 동성 가족을 가정(가족)의 형태로 포괄하여 이에 대한 차별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점에서 이상민의원의 평등(?)을 내세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궤를 같이하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우리 사회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개악법안이다 라는 것이 결론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학술세미나를 통해 이 법안에 대해 국민들이 그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 대다수 민심과 상식에 반하는 입법 시도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