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장총, ‘평등에 관한 법률’제정 즉각 철회 촉구 성명
”한국장로교회 전체 반대 운동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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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김종준 목사-이하 한 장총)이 ‘평등에 관한 법률’제정을 즉각 철회하라는 것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국장로교 전체가 반대운동에 나설 것을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한 장총은 8일 제13회 한국장로교의 날 기념에배를 통해 “기독교인들의 거듭되는 반대와 다수의 시민단체와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전제 한 후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다름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불평등하게 대하지 말자고 하는 주장에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발의된 ‘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 법안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없애려고 하는 훌륭한 법인 것처럼 선전하며, ‘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반대하는 주장을 불평등과 차별을 조장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평등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며 이미 시행중인 다양한 현행 법률을 통해 차별을 금지하며 평등을 보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장총은 또 ”오히려 ‘평등에 관한 법률’에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 다수가 받아들일 것이 없고,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독소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며 ”더구나 차별금지를 명분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종교·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며 동성애, 성전환, 제3의 성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장총은 특히 ”이 법률은 성별을 남녀로 구분하지 않고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것은 성별을 객관적이고 생물학적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타고난 생물학적 성별을 타고나서 남이 보기에도 남성으로 보이지만 자기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성은 여성이라고 인지하거나 자신을 여성으로 표현하면 법적인 성은 여성이 된다는 의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장총은 ”우리는 ‘평등에 관한 법률’이 여러 독소조항과 처벌조항을 통해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타고난 성별의 차이를 부정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자유민주적 헌법질서를 유린하고 있는바 ‘평등에 관한 법률제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리들은 이를 저지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장총은 ”평등이라는 이름의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에 반대한다“며 ”국민 여론을 왜곡하여 호도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 장총은 ”차별과 차이를 호도하지 말라“며 ”국민무시, 가짜 ‘평등법안’을 반드시 철회하라“고 촉구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