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함북노회 재판국 판결…삼일교회 분쟁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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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방송, 재판국 판결 강력 비판
삼일교회 분쟁이 예장합동 함북노회 재판국의 판결로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삼일교회 교인들은 직전 임시당회장이 불법으로 당회장의 권한을 원로목사에게 위임하고, 원로목사가 이를 이용해 불법으로 당회, 제직회 등의 회의를 주재했다며 이를 노회에 고발했다.
?이에 노회 재판국은 원로목사는 회의 소집의 권한이 없기에 당연히 결의의 효력이 없고, 결정적으로 해당 모임은 정식 회의가 아니라 의견수렴의 과정일 뿐이라는 피고발인들의 입장을 인용해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하야방송은 26일 <정문일침>을 통해 재판국의 판결을 강력 비판했다. 하야방송은 “재판국 판결에 대해 화해중재원의 역할과 같다. 행위와 문제는 있으나 권한이 없었으니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식이다. 당회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한 것이 당회가 아니고, 제직회원들을 모아놓고 회의한 것을 제직회가 아니라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교인들은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으니 문제적 행위를 처벌해 달라고 한 것인데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니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결과의 유무에 상관없이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불법이다. 법은 과정과 결과 모두를 본다. 내가 사람에게 돌을 던졌는데 맞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나? 일단 돌 던진 것에 대한 처벌은 기본으로 전제한다. 그리고 맞았는지 맞아서 얼마나 다쳤는지는 벌의 경중을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국의 이번 결정은 결과가 없는 판결이다. 효력이 없다고 판결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 행위에 대해 불법을 인지한 것이다. 행위를 한 것 그 의도에 책임을 묻고 질서를 흐트러뜨린 것은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회의 내용 자체가 교회의 시급한 사항을 다룬 것은 회의”라고 반박하며, “의견수렴한 것이 회의다. 직전 임시당회장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지만 금액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지는 고려해 봐야 할 문제다. 교회의 문제로 인해 교인수 감소 등의 피해는 목회자의 양심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하야방송은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 생각해 봐야 한다. 노회가 이 사건을 축소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회 인사들이 삼일교회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면서 “지난해 원로목사 집례로 명예장로 임직식이 열렸다. 노회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들이 참석해 순서까지 맡았다. 예장합동측은 주일에 행사를 할 수 없고 명예장로 제도 자체가 없다. 원로목사는 집례 권한도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