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부총회장 선거 입후보 세 번은 안돼” 찬반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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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총회(총회장 오정호 목사)가 임원 입후보자 자격 논쟁으로 뜨겁다. 세번째 부총회장 선거 출마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민찬기목사(예수인교회)에 대해 찬반 의견이 치열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총회는 지난 106회 총회에서 선거규정 제3장 제9조 6항에 '동일직책에는 2회만 입후보가 가능하다(단,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고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7년과 2020년 부총회장 선거에 2회 이상 출마한 적이 있는 민목사에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웅 목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느냐 문제다.
이와 관련, 107회 총회에서는 민찬기목사의 세번째 출마를 염두에 둔 선거 개정안이 거론되기도 했다. 당시 106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2/3가 찬성했다며 총회선거규정 제3장 제9조 6항 ‘동일 직책에는 2회만 입후보가 가능하다(단,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의 규정을 삭제하자는 안건을 내놓았으나 총대들은 크게 반발했다. 이것을 폐지하게 되면 선거가 지나치게 과열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도 분분하다. 한 전문가는 “목사 부총회장의 경우 개정 전과 후 모두 '2회만 입후보 가능하다'고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전 이미 2회 입후보한 사실이 있다면,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개정 이후에 추가로 목사 부총회장에 입후보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 편에선 “15차 개정안과 17차 개정안의 규정 조항이 달라졌기 때문에 109회에 입후보 한다면 2회차 입후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민 목사가 109회 입후보한다면 2회차가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교계 한 관계자는 “과열선거 방지에도 불구하고 새해부터 선거에 관심이 모이는 것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단의 지도자로 자리매감하는 확실한 방편이기 때문”이라면서 “선거규정과 관련한 해석을 정확히 하여 논란의 여지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과연 민목사는 어떠한 선택을 할지, 그리고 선관위는 또한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