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합동 선거규정 적용’ 총회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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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직책에는 2회만 입후보 가능
불소급 적용 원칙 위배 되나
2024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를 맞이하며 한국교회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다짐을 하고 계획을 세운다.
1년 농사를 위해 겨울 내 준비해 봄부터 씨를 뿌리듯 새해를 맞이하기 무섭게 선거준비에 시동을 걸고 있다.
매년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예장합동총회(총회장 오정호 목사)는 임원 입후보자 자격 논쟁으로 벌써부터 뜨겁다.
총회는 지난 108회 총회에서 총회 선거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을 길게는 2년 동안 금지하도록 선거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앞서 제106회 총회에서는 선거규정 제3장 제9조 6항에 '동일직책에는 2회만 입후보가 가능하다(단,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고 개정한 바 있다.
특히 입후보자 자격과 관련하여 의견이 분분하다. 이는 부총회장 선거에 2회 이상 출마할 수 있는 지 여부다. 민찬기목사(예수인교회)의 경우 지난 2017년과 2020년 목사부총회장 선거에 나선 바 있고, 이번에 또다시 출마 의사가 간접적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목사를 지지하는 인사들은 동일직책에는 2회만 입후보가 가능하지만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미 2차례나 선거에 출마한 민 목사가 '불소급 원칙'을 내세워 또다시 출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 전문가는 “목사부총회장의 경우 개정 전과 후 모두 '2회만 입후보 가능하다'고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전 이미 2회 입후보한 사실이 있다면,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개정 이후에 추가로 목사부총회장에 입후보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계 관계자는 “과열선거 방지에도 불구하고 새해부터 선거전에 관심이 모이는 것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단의 지도자로 자리매감하는 확실한 방편이기 때문”이라면서 “선거규정과 관련한 해석을 정확히 하여 논란의 여지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찬기 목사는 지난 부총회장 선거에서 권순웅 목사(주다산교회)와 경합을 벌여 18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낙선했다. 특히 이에 불복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목사 부총회장 직무정지 가처분’과 ‘목사 부총회장 선거무효 가처분’을 제기했다 취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