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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시온성교회 사무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 기각
제73차 사무총회 결과 역시 무효로 처리

한국교회공보 기자
작성일 2023-12-1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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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시온성교회로부터 파직, 제적(제명), 출교를 당한 성도 20인이 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73차 사무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이 기각됐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제2(재판장 민유숙 대법관)7일 시온성교회측이 제기한 사무총회결의무효확인’(2023282149) 등의 소 상고에 대해 피고(교회 측)의 원고(성도 20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시온성교회 대표자)가 부담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사무총회에서 토의와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채 열린 제73차 사무총회의 결과 역시 무효로 처리된다. 더불어 이날 선출된 장로 및 권사 등도 모두 무효다.

 

법원은 이에 앞서 항소심 판결문을 통해 원고들이 제72차 사무총회 당시 정회원 자격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이 위 사무총회 당시 정회원 자격이 없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 교회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교단 헌법을 근거로 피고 교회에서 교인과 정회원은 별개의 지위로서 서로 구별된다고 볼 수 있고, 사무총회는 지교회의 정회원으로 구성되므로(피고 교회 운영규정 제24조 제1. 교단 헌법 제46조 제1항도 이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피고 교회의 교인 중 정회원인 자만 사무총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는 한다, “당회가 정기 또는 임시 사무총회 개최 시 정회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정회원의 자격 요건으로 사무총회 이전에 출석&위임장'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도 않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광주동지방회 및 서울동지방회가 총회 헌법연구위원회에 요청한 유권해석(을 제40. 43호증)에 대해서도 정회원 자격 여부는 당회 결의사항이고, 교인의 제적과 관련해서는 행정사항이라는 답변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위와 같은 유권해석만으로 이미 피고 교회의 정회원으로 입회한 자에게 사무총회 개최 시마다 '출석&위임장'을 제출하도록 하여 새로이 정회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거나 교단 헌법 및 피고 교회 운영규정에 근거한 징계나 제적 등의 절차 없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곧바로 정회원의 자격을 부정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교회측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이 절차상의 하자 등을 들어 교인들의 지위를 회복시키는 판결(2022. 8. 31)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교회측은 원고들은 제72차 사무총회 당시 당회에서 사무총회의 정회원으로의 입회가 허락되지 않음에 따라 위 사무총회의 정회원 자격이 없었다. 그에 따라 원고들은 위 사무총회에서의 발언권, 토의권 및 의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에게 토의 및 의결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사무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가 하자가 매우 중대해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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