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교단 이단대책위원장협의회 무리한 이단 규정 문제
이단 결의 과정에 내용과 절차상 하자 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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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교단 이단대책위원장협의회(회장 유영권 목사=예장합신/ 이하 10개교단 이대위)가 24일 예장합동 총회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최근 불거진 JMS 사태와 함께 인터콥 안건 등을 처리했다.
특히 절차상 하자라 주장하는 인터콥에 대해 이단적 요소가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모임에는 기성, 기감, 기침, 예성, 백석대신, 고신, 합동, 합신, 통합, 백석 등 총 10개 교단 중 김용대 목사(합동 이대위원장), 유영권 목사(합신 이대위원장), 권준오 목사(고신 이대위원장), 한익상 목사(예성 이대위원장), 이무영 목사(기성 이대위원장) 등 총 5개 교단 이대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대위원장들은 이날 인터콥에 대한 공동성명을 통과시키고, 인터콥은 이단적 요소가 있으며, 즉시 합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을 시 10개 교단이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고소 사건과 관련, 합신총회는 지난 9월 총회에서 인터콥이 심각한 신학적 문제가 있다며 이단으로 결의한 바 있다. 이에 인터콥은 합신측의 이단 결의 과정에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사회법에 총회결의취소 소송을 즉각 제기했다.
인터콥은 ‘절차상 하자’의 이유로 합신측이 자신들을 이단으로 결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소명의 기회도 제공치 않았다면서 이단 연구 및 규정에 있어 당사자에 대한 소명은 필수적인데, 이를 실행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10개 교단 이대위가 성명을 발표함에 따라 절차상 하자라는 쟁점에서 벗어나 이단성 문제로 왜곡되고 있다.
인터콥 관계자는 “전혀 소명의 기회를 받은 적이 없다. 일방적으로 이단으로 정죄당했다. 소명의 기회가 없었으니 절차상 하자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합신측은 “소명의 기회가 있었다. 2013년에는 공청회를 통해, 2018년에는 인터콥의 재심 과정에서 인터콥에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줬다”고 전했다.
하지만 합신측이 인터콥을 이단으로 결의한 것은 2022이며, 인터콥의 재심 과정은 2018년으로 정당한 소명의 기회를 주었다 하더라도 4년의 간격이 발생해 적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