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태식 목사 명예훼손 행위 중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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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와진리 기사 일부 내용 삭제
불이행시 1일당 50만원 지급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제 15민사부는 순복음서울진주초대교회 전태식 목사를 지속적으로 비방해온 <종교와진리> 대표인 오 기자에 대해 전 목사 관련 기사와 사진 등을 삭제하고, 만일 이행치 않을 경우 1일 5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13일 순복음서울진주초대교회측이 <종교와진리> 오 기자를 상대로 낸 기사삭제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오 기자가 청주에서 발생한 최 모 목사의 폭행사건을 아바드성경과 억지스럽게 연결하는 명예훼손성 기사를 썼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오 기자는 2019년 7월 30일자 기사에서 제목은 물론 기사 본문에서 ‘최 목사가 아바드성경으로 교육을 받았는데, 이 아바드성경은 폭행을 당연시하거나 합리화하고 있고, 최 목사가 지속적으로 폭행을 저지르는 배경에는 이 아바드 성경이 있다’는 식으로 기사를 썼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가 기사는 썼지만 그것을 입증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최 목사가 폭행을 저지르는 배경에 아바드성경이 있다고 볼만한 증거자료를 피고가 제출하지 못했다 △기사는 ‘최 목사의 폭행’의 배경에 아바드성경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아바드성경 중 해당 페이지에는 ‘자녀 징계에 대한 교훈이다’며 성경구절을 직접 인용했을 뿐 폭행을 정당화하는 취지로 신앙교육을 해왔거나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각 기사의 보도를 통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 법원 변론 종결일 현재에도 그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피고는 이러한 명예훼손 행위를 중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사삭제의 범위와 관련해서도 법원은 ‘아바드 성경이 폭행사건의 원인인 것처럼 묘사한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고 지정해줬다. 제목인 [아바드성경(편찬책임 전O식 목사)사용 교회]부분, [(기하성소속 전O식 목사가 담임이었던 진주초대교회 출신], [진주초대교회를 다니다], [그는 배운대로 초·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아바드성경을 가지고 성경공부며 신앙훈련을 시켰었다] 등 ‘아바드성경’에 대해 언급하고 그것이 최 목사의 폭행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억지스럽게 연결한 부분과 아바드 성경 사진을 사용한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지급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에 대하여 삭제의무를 모두 이행하는 날까지 이행강제금 1일 5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오 기자는 순복음진주초대교회 전태식 목사에 대한 허위 보도로 피해를 입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법원은 2019년 8월 14일에도 오 기자가 전태식 목사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을 했다며 벌금 300만원 확정판결을 한 바 있다.
법원은 오 기자가 쓴 전태식 목사에 대한 기사에 대해 “기사 내용은 허위로 인정되고 이에 대한 범의와 비방할 목적도 인정된다”고 했다. 당시 법원은 오 기자가 최 모 씨와 관련한 폭행사건을 기사로 쓰면서도 그것이 마치 전태식 목사가 학생들을 구타한 것처럼 오인토록 기사화돼 있다며 이는 전 목사의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당시에도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어휘를 선택해야 한다’,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9.4선고 2012도 13718)를 제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