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총회 점점 커지는 선거법 개정 논란?
총회장 연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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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총회장 배광식목사)가 선거법 개정 움직임으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선거법 개정과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총회장 연임제가 거론되고 있으며, 경선에서 떨어진 후보자가 3번까지 출마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합동총회는 총회장을 1회만 재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총회장 연임제를 주장하는 의견은 총회장이 어떤 일을 추진하기에는 1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도 총회장 1년이라는 임기 동안에 수많은 말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굳이 선거법을 고쳐서 연임을 하게 되면 총회는 더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반대 여론이 더 높은 상황이다. 또한 지금까지 총회장을 명예직으로 여겼던 일에 제동이 걸리는 행위로 총회 정치 역사상 최악수를 둔 것이라는 시각이다.
이와 관련, 하야방송은 뉴스토크에서 ‘총회선거법의 은밀한 움직임’이란 제목으로 선거법 개정 논란을 심도있게 보도했다.
<방송보기: www.youtube.com/watch?v=K4qM4WWOAWw >
하야방송은 총회장 연임과 3회 출마를 허락하는 것은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이라 지적하며 총회장 연임에 대해 그리고 경선에서 떨어진 후보자가 3회 출마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에 대한 의견을 질의했다.
김동권목사(증경총회장)는 연임과 관련하여 “법이라고 하는 것은 큰 교단적 차원에서의 어떤 결정적인 사항이 있을 때 개정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사사롭게 개정을 해서 개인이나 어떤 단체에 국한된 이 일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명분상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든다”며 “교단적 차원에서 명분과 실리 있는 신중을 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전계헌목사(증경총회장) 역시 “연임에 대한 장단점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연임에 반대한다”고 전제한 후 “연임이 제 생각 같아서는 총회적으로 누가 봐도 전국의 총대가 정말 저분이 연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럴 분이 연임을 하면 좋은데 대개 그런 지칭을 받는 사람들은 연임할 의사들이 없다. 교회 목회에 전념하려고 한다. 어떤 사람이 연임하기 쉽냐하면 정치적인 수완이라든지 또 총회장 되기 위한 정치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정치를 하는 계기가 된다. 차라리 (총회장 자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순탄하게 돌아가는게 더 낫지 않게나 싶다”고 밝혔다.
경선에서 떨어진 후보자의 3회 출마(출마횟수 제한을 없애는 것)에 대해 길자연목사(증경총회장)는 “실정법이 안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것은 목사로서 개인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130년 동안 총회가 유지되어 오는 가운데에서 실정법상 그것은 불가능하다. 정해져 있는 실정법을 고쳐서 한다면 몇 년에 걸쳐서 있어야 되고 그것이 헌법에서 상당히 저항을 많이 받을 것인데 그것을 추진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안명환목사(증경총회장)는 “나는 증경총회장단 회장으로써 우리 총회법을 잡고 어른들이 지켜 온 것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윤희원목사는 “어떤 사람이 어떤 특정인을 만들어 놓고 어느 규정들을 바꿔 가면 안되는 것이고 너무나 선관위 규정들이 해마다 자기들끼리 멋대로 바꿔 가지고 정확한 규정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총회장의 역할과 임무가 막강해지면 정책총회가 아닌 정치총회가 되기 쉽다는 지적도 있다. 오히려 지금의 시점에서는 총회장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보다는 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그 시스템 안에서 총회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총회장 연임이 계속해서 가능해지고 각 부서의 직책들의 연임 또한 시행된다면 총회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과열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선거법 개정 논란 또한 한동안 가중될 것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